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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끼고 아파트매수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보 조회수 : 1,172
작성일 : 2014-12-28 11:25:46

1.  전세계약서 확인은 세입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게 좋을까요? 매도자것만 확인해도 문제 없을까요?

     세입자 소유의 확정일자 날인된 전세계약서가 법적으로 유효한건가요?

     2014년 이전 계약된 거라 인터넷열람이 안 됩니다.

2.  소유권이 저희에게 이전된 이후 전세만기시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할때 전세금담보대출 유무를 확인해야  되는지요?

     세입자 주민등록번호나 기타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3.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도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요?

 

 

IP : 121.167.xxx.9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빙그레
    '14.12.28 12:18 PM (39.118.xxx.77)

    다른것은 정확히 몰라도
    3번의 경우 세입자가 낸부분 확인 해야될것 같아요.
    만약 확인않한경우 세입자 나갈때
    명의전의 충당금까지 원글님이 주어야 합니다.

  • 2. ..
    '14.12.28 12:49 PM (183.96.xxx.116)

    일반적으로 세입자 계약서까지는 확인은 안하는데.
    어쨌든 만기일은 중요하니까 세입자와 만기 뭐뭐 날짜가 맞냐 그때 이사하실 계획이냐
    이런 것 정도는 확인해주는 것이 좋죠.

    전세금 담보대출 여부는 현 집주인한테 확인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보통 집주인 동의받고 대출이 이뤄지니까요.

    그리고 수선충당금은 이전 등기일까지는 현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니
    이전하면서 세입자에게 직접 정산을 하든가
    아님 매수자에게 주고 세입자 이사갈 때 새 집주인이 주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네요.

  • 3. 정보
    '14.12.28 3:12 PM (121.167.xxx.90)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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