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 계산 어떻게 하는지요?
글구 취득세 낸건 없어지는건가요?
올해 1월9일에.등기필증.받은집인데
남편직장때문에 사정상 급하게 지금 팔게 됐거든요
1년미만이면 양도소득세가 더 많다고 해서
1년 딱 넘기는 2015년 1월10일에 잔금받으면
양도소득세 좀 작아지나요?
저희가 산.금액이랑 거의 같은데
집수리비에.취등록세 낸거 복비낸거 다 합치면 손해 볼지경이네요
ㅠㅠ
아시는분 한말씀 부탁드려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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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1천200짜리 아파트 팔면 복비가 얼만가요?
... 조회수 : 2,462
작성일 : 2014-12-27 20:03:31
IP : 119.69.xxx.24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세모네모
'14.12.27 8:17 PM (125.191.xxx.96)국세청 사이트 들어가면 복비 자동계산이
가능해요.2. ....
'14.12.27 8:43 PM (119.207.xxx.199) - 삭제된댓글양도소득세는 양도할 때 소득이 있어야 내는것입니다. 살 때 금액과 팔 때의 금액이 별차이가 없다면 양도소득세는 없는거죠.
3. ...
'14.12.27 8:50 PM (119.69.xxx.241)저희가 산 값보다 2500 더 받는데
거기서 수리비2천들었구
취등록세에.복비하면.사실 손해지요
취등록세는 못돌려받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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