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살고 있는 전세 아파트가 2011.12월부터 전세계약이 돼있고 저희가 신규입주한 아파트구요
작년에 묵시적갱신돼서 지금까지 살고있고 올해도 집주인은 연락이 없네요(집주인 미국에 거주하는데 폰 안받으심)
등본 떼 보니 2014.1월에 세무서에서 재산세 압류 들어온 거 하나 있고 그외 근저당은 없어요. 재산세라 해봐야 몇백일테니 괜찮은 거 같은데..
근데 소유권보존등기가 집주인 명의로 2012.5월에 돼 있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것인가요?
저희 입주시기랑 확정일자보다 몇달 늦은게 어찌보면 좀 이상한거 같아서 여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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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인데요.새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는 보통 언제 하나요
크리스마스 조회수 : 3,338
작성일 : 2014-12-26 16:28:57
IP : 73.42.xxx.2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원래
'14.12.26 4:36 PM (49.174.xxx.34) - 삭제된댓글입주후 2달이내 보존등기 대부분 하는데 늦게한듯..
압류 맀음 주인한테 문자나 카촉으로 알려서 재산세 낼수있게 하면 어때요?2. ..
'14.12.26 4:45 PM (118.32.xxx.161)그럼 전세계약서에 임대인은 누구로 되있는거예요?
3. 크리스마스
'14.12.26 5:11 PM (73.42.xxx.24)임대인도 이분이에요 소유권보존등기 돼있는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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