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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았는데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다시 쓰자는데 이건 뭘까요

조회수 : 2,039
작성일 : 2014-12-26 14:37:52

10월중순에 계약서 쓰고 아파트를 팔았어요

60일이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중개업자가 해야하는데 올해 12월에 계약한 걸로 계약서를 다시 쓰고 내년에 신고하겠다는 거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분이 60일 이내 즉 12월초까지 신고 해야하는것을 잊어버려서 과태료나 제재를 받을까봐 그러나 싶었는데

남편 말로는 10월중순에 계약하는 날 그랬다는 거에요. 남편은 계약날 정신도 없고, 그래도 되는줄 알고 아무 생각없이 알았다고 했다길래

제가 안된다고, 왜 10월에 계약한 걸 12월에 계약한걸로 계약서를 다시 쓰냐고

법대로 해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뭔가 찝찝하다고 안된다고 하라고 시켰어요. 중개사한테 왜 그러냐고 물어도 특별한 대답을 안하고 있는데

이분 무슨 꿍꿍이 일까요?

인터넷 찾아보니 부동산 실거래가 지연신고하면 과태료도 꽤 나오던데

도대체 왜 처음 계약할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한건지 너무 궁금하네요

IP : 183.98.xxx.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12.26 2:51 PM (183.98.xxx.2)

    네. 저도 세금 때문인가 싶은 생각이 스쳤는데 댓글보니 그럴것 같네요
    계약서에는 하자가 없거든요.. 감사합니다~

  • 2. ///
    '14.12.26 3:16 PM (123.142.xxx.254) - 삭제된댓글

    그분들 세금문제라면 해주셔도 될거같아요
    본인한테피해없으면요..그분들이 세금 안내는것도아니고 맞출려고하는거 같은데요..

  • 3. 정상적으로
    '14.12.26 3:26 PM (220.86.xxx.20)

    계약서에 표기한거 아니라면 잘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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