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 잘 아시는 분, 이 경우 어떤 소송을 해야 될까요?(고딩 교사)

조회수 : 865
작성일 : 2014-12-23 11:32:37
전 고등학교 졸업한지 20년 가까이 되었는데요.
몇년 전 취업 관계로 고등학교 학적부를 요구해서 일부러 모교에 발급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받아보니 너무 황당한게 학적부의 부모님 직업이 완전히 다르게 적혀 있는 겁니다.
부모 학력 이런건 없어도 부모 직업이 있고 이걸 적는 담임이 1학년 담임인데, 완전히 딴 판으로 지맘대로 적어놓은거에요.

제 부모님 직업을 굉장히 비열하고 교활한 방식으로 완전 날조하고 격하해서 적었더라구요. 아마도 일부러 의도하고 그런거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부모 학력도 다 적어서 냈으니까요.
이게 요즘은 어떤지 몰라도 그때 당시엔 학적부를 학생이 열람하지도 못하고 졸업해서나 가능한거였고,
담임이 한번 적으면 졸업해서도 못바꾸는 평생가는 그런건데요.
저희 아빠 직업이 원래 연구소장이라면, 그걸 동네 고물소장 이런 식으로 바꿔서 넣은거에요.
같은 소장은 소장인데 전혀 다른... 뭔지 아시겠죠? 즉 단적으로 사회계층 출신계층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거에요.
제 부모님 학벌도 좋으신 분인데, 그게 고등생활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겠죠.

정말 발견하고 너무나 분노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 담임이 속물에 촌지 밝히고 심지어 수업시간에도 대놓고 촌지 밝히고
애들 성희롱적 말 예사로 하고,
졸업하고 졸업생들이 성인되서 찾아갔을때도 대놓고 여러 사람앞에서 돌아가며 인신공격 폄하성 발언하고
경멸스런 인간형인데 이정도일줄은 몰랐어요. 그 역겨운 인간이 그런짓거리 배경까지 겹치니 정말 가만두고 싶지 않을정도에요.
사립학교이고 특목고라 아마 현재도 교사질 하고 있을 겁니다.

전 학적부 내용 보고 이거 아빠 경력증명서 첨부해서 정정요청 학교에다 하고
그 고등학교 교사는 소송을 하고 싶은데, 손해배상이든 그외 어떤 항목이든 다 걸어서 소송하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이 가능한가요?
모든 민 형사 소송을 다 하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 학적부 내용 계속 필요한 사항이기도 하구요.
어떤 항목으로 어떤 방법으로 소송이나 법적 절차를 통해 그 교사를 처벌하고 내용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IP : 59.5.xxx.15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시효 만료 아닐 거에요
    '14.12.23 11:38 AM (121.182.xxx.181)

    작성은 20년 전이라도 이제 열람 가능해서 알게 되거라서 ..알게된 시점부터 시효 계산될 수도 있거드뇨 .. 민형사상 소송 가능할 거에요 . 민형사상 소송이 가능하지 않다고 해도 .. 일단 교육청으로 항의하시고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 2. ㅇㅇㅇ
    '14.12.23 11:40 AM (211.237.xxx.35)

    이건 안될것 같네요.
    왜냐면 고의적으로 바꿨다 이걸 증명하기가 힘들어요.
    원글님이 적어낸것을 찾아내기전에는요..

  • 3. ...
    '14.12.23 2:29 PM (222.106.xxx.187) - 삭제된댓글

    그시절엔 반장 부반장 등 학생들에게 학적부 정리 맡기는 교사들 많았어요.. 본의 아니게 동급생들 사적정보를 다 알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
    성인이 되고 나서도 교사란 직업으로서 어떠어떠한 메리트가 있다, 정도 생각하지.. 존경도 소망도품지 못하게 만드는 희안한 교사들 넘 많았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54458 김구라가 10년 만에 황ㅂㅇ에게 연락했네요 18 .. 2015/01/09 22,390
454457 결혼은 미친짓이다 1 ㅇㅇ 2015/01/09 1,490
454456 희망을 달라고 글 쓴 여대생님, 보세요. 12 2015/01/09 2,809
454455 어울리는 셋중 하나랑 안맞으면 4 2015/01/09 1,426
454454 역시 김부선이네요. 4 참맛 2015/01/09 3,795
454453 두 달된 아기가 잠을 안 자요 ㅎ 11 ... 2015/01/09 2,116
454452 2015년 1월 9일 경향신문, 한겨레 만평 4 세우실 2015/01/09 813
454451 판의 미로 10 쿡티비 2015/01/09 1,452
454450 이 황당한 사건 보셨나요? 한의사는 있을 필요가 없을거 같아요.. 84 와....... 2015/01/09 20,214
454449 폼페이전 3 후기 2015/01/09 1,163
454448 이런 걸 출산장려 포스터에서 금상을 줬네요.... 4 참맛 2015/01/09 1,575
454447 요즘 티비프로 챙겨보시는것 있나요? ㅇㅇ 2015/01/09 572
454446 행복을 찾아서.. 라는 영화 보셨나요? 저는 엉엉 울며 봤어요... 7 ........ 2015/01/09 2,179
454445 알바둔채로 현금 수납받는 경우 어떻게 관리하죠? 3 관리비법 2015/01/09 1,375
454444 밍크 목도리가 엄청 비싼 물건인가요? 4 자유게시판 2015/01/09 4,132
454443 미혼처자가 결혼에 대해궁금한점 18 ㅇㅇ 2015/01/09 4,433
454442 동반자살과 살해, 살해 후 자살미수는 확실히 구분해야겠네요 1 ㅇㅇ 2015/01/09 984
454441 남자들은 술집여자에 관대하더라구요 17 뭐지 2015/01/09 9,195
454440 숨겨둔 과자 내놓으랍니다. 4 부작용 2015/01/09 3,656
454439 치아교정의 적기는 언제일까요? 9 아아 2015/01/09 3,090
454438 도서 정가제 시작되면 책값 서서히 인하된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4 2015/01/09 2,001
454437 코스트코에 쿠진아트 파니니그릴 요새 보신 분 계신가요? 3 ... 2015/01/09 2,432
454436 인터넷으로 점퍼 사려는데, 사이즈 뭘 사야할까요(너무 오랫만에 .. 에효 2015/01/09 440
454435 나이들어 남녀가 동갑이면..왜 남자보고 ..손해라고 하나요 ? .. 15 호롱불 2015/01/09 5,038
454434 기술투자회사 어떤가요? 아시는분 6 궁금 2015/01/09 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