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손석희도 속았다. 이자스민 불법체류자 추방금지법 입법예고_반대의견 표시해주세요.

해루 조회수 : 1,216
작성일 : 2014-12-23 09:54:53

불법체류자 추방금지를 내용에 담은 이자스민 법안이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 새로 올라왔습니다.

지난번에 손석희의 뉴스룸에서 다룬 그 법이 아닌가 오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면,

그때 손석희에서 다룬 법안은 정청래 의원의 법안이었고, 그 법안은 불법체류자 아동의 무상교육, 무상의료등의 지원에 관한 법이었고,

손석희의 방송이 나가기 직전에 정청래의원 말고 임수경의원이 불법체류자 추방금지 내용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자스민이 엊그제(12월 19일 불법체류자 추방금지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부분은 반영이 안되어 손석희 방송에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정 청래법안은 정청래 법안만으로는 불법체류자에게 과한 내용의 복지를 주는것 외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법안과 임수경 법안, 그리고 이자스민 법안이 합쳐지면 완전한 불법체류자 추방금지 법안이 완성됩니다.(일부러 협의하에 그런건지 아니면 우연인지 몰라도 그렇게 됩니다.)


어쨌거나 손석희 뉴스룸의 방송이 나간 시점에는 불법체류자 추방금지를 포함하고 있는 다른 2개의 법안이 발의되기 전이었고, 예상대로 이자스민이 정청래 법안을 방패삼아 불법체류자 추방금지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했습고 이게 어제 날짤(12월 22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임수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법체류자 추방금지 내용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I4F1N2N0S3J1W6G2A3K...

이번 이자스민의 법안은 19일에 새롭게 발의해서 오늘 입법예고된 법안입니다.

(이자스민이 발의한 불법체류자 추방금지 내용이 담긴 불법체류자 아동 지원법안)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T4C1S2R1R8E1F5W0X3J...


지난번 정청래의원등이 발의한 법안과 상당수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헷갈리실수 있는데 먼저 이자스민 법안을 설명하면 그 법안과는 내용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법안입니다. 문제가 될까봐 그랬는지 언론에서도 크게 안다루고 슬쩍 발의했는데 오늘입법예고되었네요.

이자스민 법안의 골자는 불법체류자인 부모와 세트로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추방이 금지되고, 설사 경찰이나 기타 공권력의 단속에 걸리더라도 추방이 금지되며,(살인과 같은) 범죄를 저질러 5년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이상은 추방이 금지되는 법안입니다.(아래 링크에 있는 법안 원문의 10조~16조 조항들을 참조)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T4C1S2R1R8E1F5W0X3J...

언론플레이하면서 출생신고만 받아주는걸로 말하지만,

출생신고 받아주고+특별체류권 주고+교육비, 병원비, 생활이 필요한 경비(생활비부분은 모호하게 처리되어있음)지원+ 범죄를 저질러도 추방이 금지되는 불법체류자에게 특혜중에 특혜를 부여하는 법입니다.

더구나 이 불법체류자 아동들(현재 기준 1만1천명)에게 복지를 부여하는 법안에 드는 비용이 675억원이라고 하네요.

아래 링크가면 이자스민이 발의한 법안의 원안을 볼수 있습니다. 법안항목 제일 아래가면 불법체류자 아동 복지에 쓰는 돈이 (최소기준으로) 675억원이라는게 나와있습니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T4C1S2R1R8E1F5W0X3J...

그런데 아실지 모르겠지만,한부모가정 170만 가구에게 지원되는 1년 예산이 고작 660억원입니다.

불법체류자 아동에게 5년에 675억원을 지원한다지만, 고작 1만1천명의 불법체류자 아동을 위해서 지원하는 저 금액 675억원은 우리나라 국민인 정말 어렵고 힘들게사는 (2012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부모가정의 평균소득이 100만원 미만입니다) 한부모가정 170만 가구(약 400만명)에게 지원되는 금액 보다 더 많은 금액입니다.

저 67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은 지금 현재 1만1천명의 불법체류자 아동이 있다는 가정하에 지원되는 비용이고, 숫자가 늘어나면 그에 비례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천억, 2천억이 될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받아주는게 인도적인 것이라고 진실을 은폐하는데 출생신고는 현재 한국에 있는 자기네 나라 대사관에 하면됩니다. 중국사람은중국대사관에, 베트남 사람은 베트남 대사관에, 필리핀 사람은 필리핀 대사관에 출생신고하면됩니다.

불법체류는 그나라의 영토주권을 침해한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나라에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불법체류는 추방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속지주의가 아니라 속인주의를 채택한 한국에서 다른 나라 사람의 출생신고를 받는 행위는 상대 국가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자 그나라에 대한 주권침해입니다. 국가정체성이라는 측면에서 태어날 아이에 대한 인권침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법체류자 아동의 출생신고를 받아주고, 그걸 이유로 특별체류권(영주권에 준함)을 주고, 한국인들에게는 주지도 않는 무상의료,무상교육을 지원하고(거기다 생활에 필요한 비용도 제공할수도 있고),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5년이상의 징역형(살인죄외에는 거의 없음)만 받지않으면 추방이 금지되는 이런 법안을 이자스민이 발의했고,

정식으로 국회 입법 예고시스템에 올라왔습니다.

(이자스민 불법체류자 지원 및 추방금지 내용이 포함된 법안 발의)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T4C1S2R1R8E1F5W0X3J...


그리고, 임수경의원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불법체류자 아이가 학교등에 다니고 있을 경우에 불법체류자인 부모 중 최소 1명의 추방을금지하는 법안입니다.(정청래 법안 또는 이자스민 법안과 같이 통과될 경우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원래 유럽에서 이 법안과 위의 이자스민 법안같은 것이 나오면서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복지혜택만을 따먹는식으로 악용되어 유럽에서 문제가 된 법입니다. 그 악영향으로 유럽은 지금 극우세력들이 크게 성장했다고 알고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이자스민이 발의한 법안의 입법예고이고)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T4C1S2R1R8E1F5W0X3J...


(아래는 임수경 의원이 발의한 입법예고입니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I4F1N2N0S3J1W6G2A3K...

위 링크들에 가시면 법안의 내용을 보고 국민들의 의견을 달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위 링크의 글들에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것 만으로 법안 심사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엄청난 압박이 됩니다.  반대 의견들 남겨주시고,


이 글을 널리 퍼날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15.95.xxx.22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gg
    '14.12.23 10:48 AM (58.226.xxx.165)

    현재 한국인들도 생활고문제로 하루에 한끼도 해결못한고 보호받지못하고 자살하는 가정이 얼마인데...
    정말 문제많은정부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54139 좋은 직업이란? 37세남성 2015/01/09 893
454138 뺑쑈 만들어 자셔 보신 분? 11 .... 2015/01/09 1,424
454137 영어 유치원 보내고 싶은데 돈 때문에 갈등돼요 14 .... 2015/01/09 2,833
454136 지금 팔이덜덜 떨려요‥계란 깼는데ㅠㅠ 38 계란괴담인지.. 2015/01/09 14,439
454135 살빠지고 생리를안해요 5 걱정 2015/01/09 1,959
454134 게스트하우스 작명 도와주세요 13 게스트하우스.. 2015/01/09 1,339
454133 김영한 민정수석, 김기춘과 싸우고 사표 3 샬랄라 2015/01/09 2,356
454132 소방차 4 어머낫 2015/01/09 721
454131 아래 등기이전 얘기가 나와서.. 저도 직접 해보고 싶은데 아무것.. 2 ... 2015/01/09 1,205
454130 초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영어공부 좀 도와주세요. 5 샨티 2015/01/09 1,359
454129 밑위짧은 쫄바지수선 3 재활용 2015/01/09 1,315
454128 아파트 복도 계단에 술먹고 방뇨하는 인간 어찌해야 하나요 ㅠㅠ 2015/01/09 835
454127 강남 고시원 가보니.. ... 2015/01/09 1,849
454126 출산후 7개월이 다 되었는데 생리가 없어요 7 아기엄머 2015/01/09 1,632
454125 프로폴리스에 취하기도 하나요? ㅜ.ㅜ 4 lao 2015/01/09 1,190
454124 사고경위서 작성 중질문..부탁드려요 2 .. 2015/01/09 1,231
454123 자영업하시는분. 12월이 특성수기였나요? 4 유리 2015/01/09 1,351
454122 여드름에 이엠(EM) 사용방법아시는분? 4 여드름강퇴 2015/01/09 4,016
454121 김어준총수,주진우기자 위한 AVAAZ청원에서요 5 질문이요 2015/01/09 847
454120 서초동 그사람 정말 이해가 안가는게..??? 21 ,.,, 2015/01/09 5,983
454119 눈앞에 잔상. 라식부작용일까요?ㅜ 7 ... 2015/01/09 3,156
454118 홈윈안쪽에 있는 스프링? 우유거품기 2015/01/09 340
454117 사는게 뭔지 2015/01/09 748
454116 쇠수세미 보관 어떻게들 하시나요?? 4 ㅇㅇ 2015/01/09 1,688
454115 크리스챤 분들, 아침 QT 어떻게들 하고계세요? 카페나.. 3 *** 2015/01/09 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