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인 "불법 선거사무실 운영 단체에 오피스텔 10채 빌려주고 보상 못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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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가 “10여 채 이상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원해주었다”는 대목이다. 해당 내용이 사실일 경우 여의도에 불법적 선거사무실이 10여 채 존재했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어 적잖은 정치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통상 선거 운동을 위한 사무실은 선관위 사전등록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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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정 씨는 “선거 당시 당선 후 원상복구가 있을 줄 기대하고 있던 지지자로서 최소한의 원상복구만큼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필연”이라며 “그냥 지나친다면 대국민 양심선언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없도록 공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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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 사법부에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일까요, 국민이 판단해야 할 사안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