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학원에서 일하려고 하는데요. 고용주(이 경우 원장)가 국세청에 저를 강사로 신고할 때
제가 또 다른 직장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알 수 있나요??
지금 주5일로 평일에는 회사다니는데 주말에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려고 하거든요.
두 직장에서 모두 저를 강사 or 직장인 신고할 테구요. 국세청 및 등등...
직장에서는 투 잡을 제한한다 이런 건 사칙에 없었는데요.
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을까요?
학원 원장이 제가 평일 직장인이라는 걸 알아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만, 신고할 때 고용주가 어디까지 알 수 있는건지 궁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