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가 권리금 법제화의 역풍… 쫓겨나는 세입자

속수무책 조회수 : 1,327
작성일 : 2014-12-18 21:55:59
 http://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141218&prsco_...
'상가 권리금 법제화'의 역풍… 쫓겨나는 세입자


점포주들 법 개정전 임차인과 계약 정리 부쩍 늘어

권리금 포기 등 피해 … 대응수단도 없어 보완책 절실

서울 마포구 홍대 일대에서 8년 넘게 이탈리아 음식점을 운영하던 김모(45)씨는 지난달 새로 바뀐 건물주로부터 가게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다. 새로운 건물주가 예전부터 친분이 있어 마음을 놓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요구를 받고 사정을 해봤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는 건물주가 친척에게 카페 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이 같은 통보를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

관행적으로 인정돼왔던 상가 권리금 법제화로 오히려 세입자들의 피해가 잇따르는 등 역효과를 낳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상가 권리금 법제화를 골자로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법 개정 전 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리하려는 점포주들의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건물주들이 '직영'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임차인들이 대응할 수단도 거의 없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피해는 임대차 거래가 활발하고 권리금 규모가 큰 대형 상권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홍대 인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던 박모(50)씨의 경우 가게 매출이 안정적으로 오르자 최근 건물주로부터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박씨는 결국 권리금을 포기한 채 주변 점포를 새로 계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점포에서는 현재 건물주의 아들이 직접 음식점을 차려 운영 중이다.

용산구 이태원에서 지인과 함께 카페를 하던 정모(33)씨도 이달 초 건물주가 바뀌면서 재건축을 할 예정이니 가게를 정리하라는 요구를 들었다. 가게를 연 지 3년밖에 되지 않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5년의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정모씨는 권리금 6,000만여원을 포함해 인테리어 비용 등 총 1억원 가까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핵심 상권에서 건물주가 임차인과의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계약기간 중간에 내보내는 일은 과거에도 없지 않았지만 최근 권리금 법제화를 앞두고 이 같은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고 전했다.

마포구 서교동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 김모(36)씨는 "지금 건물주가 돈에 별로 욕심이 없어서 가게를 유지하고 있지만 건물주의 의지에 따라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가 이뤄진 뒤부터 세입자를 서둘러 내보내려는 움직임 때문에 이 일대 상인들이 대부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세입자가 건물주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밖에는 대응할 방법이 없다 보니 중개업소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 건물 매매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지 귀띔해주는 경우도 있다.

용산구 G공인의 한 관계자는 "상가 세입자들이 바뀌는 주기가 점점 빨리지는 것이 특별한 현상은 아니지만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이나 건물 매매를 이달 안에 마무리해버리고 싶어하는 사례가 있다"며 "중개업소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새로 점포 구하는 세입자들에게 건물 매매 거래 가능성을 미리 알려주는 것 정도"라고 설명했다.

막상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면 권리금을 보호 받지 못한 채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은 권리금 약탈 행위가 아닌 적법한 행위인데다 여러 임차인의 권리금이 한 번에 보장되면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권리금 인정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IP : 207.244.xxx.184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63077 바로셀로나도착해서 공항리무진에서 가방을잃어버렸네요. 5 스페인 2015/07/07 1,963
    463076 그리스문제요..제가 잘 몰라서 문의드려요 3 hb206 2015/07/07 1,340
    463075 수족구가 어른한테도 전염되나요? 4 수족구 2015/07/07 45,605
    463074 카톡 좀 알려줘요... 카톡카스 2015/07/07 739
    463073 유아용 모기기피제 추천 부탁드려요 3 모기박멸 2015/07/07 1,921
    463072 말할 수 없는 비밀 영화 넘 좋네요~ 피아노 좋아하시는 분 꼭 .. 11 강추 2015/07/07 3,043
    463071 '8천400원 vs 5천610원'…최저임금 인상폭 좁히기 협상 3 세우실 2015/07/07 1,167
    463070 리메이크 드라마 성공한거 있나요? 12 peqqq 2015/07/07 2,051
    463069 사업자들 고급외제 리스차 비용처리 이해불가였는데.. 4 이상 2015/07/07 3,970
    463068 연로하신 어머님 혼자 미국에 잠시 가시게 됐는데요(여러가지 질문.. 5 2015/07/07 1,330
    463067 여행경비 마련해야되는데 달러가 자꾸 올라요 1 .... 2015/07/07 1,218
    463066 영국에 계신 분~ 3 차근차근 2015/07/07 1,033
    463065 비자신청시 꼭 배우자이름 적어내야하나요? 녹차사랑 2015/07/07 788
    463064 날치기 61개 법안에 뭐가 있길래 2012치자.. 2015/07/07 685
    463063 잔머리 많은 아이 ..앞머리 내릴까요? 2 나비잠 2015/07/07 2,514
    463062 이 문제 좀 풀어봐주세요.(금융계에 나왔던 문제라던데..) 26 궁금이 2015/07/07 3,360
    463061 8월 태국여행 2 더워서 2015/07/07 2,175
    463060 메르스 사태 혼란 속에 삼성 '원격진료' 특혜 메르스수혜자.. 2015/07/07 1,053
    463059 it 매니져인데 해외취업 가능할까요??? 1 .... 2015/07/07 1,172
    463058 미국에서 보람되게 보낼수있는 방법 조언부탁드려요^^ 8 ... 2015/07/07 1,755
    463057 건축이나 인테리어 관련 잘 아시는 분!.... 6 ㅇㅇ 2015/07/07 1,574
    463056 가디언지, 한국 해군 장교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체포 보도 light7.. 2015/07/07 918
    463055 식기세척기 거름망 밑이 원래 뚫려있나요? 3 주부 2015/07/07 1,208
    463054 2015년 7월 7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5/07/07 680
    463053 그리스 사태를 제대로 전망하기 위한 5가지 포인트 4 치프라스 2015/07/07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