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 권리금 법제화의 역풍… 쫓겨나는 세입자

속수무책 조회수 : 903
작성일 : 2014-12-18 21:55:59
 http://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141218&prsco_...
'상가 권리금 법제화'의 역풍… 쫓겨나는 세입자


점포주들 법 개정전 임차인과 계약 정리 부쩍 늘어

권리금 포기 등 피해 … 대응수단도 없어 보완책 절실

서울 마포구 홍대 일대에서 8년 넘게 이탈리아 음식점을 운영하던 김모(45)씨는 지난달 새로 바뀐 건물주로부터 가게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다. 새로운 건물주가 예전부터 친분이 있어 마음을 놓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요구를 받고 사정을 해봤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는 건물주가 친척에게 카페 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이 같은 통보를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

관행적으로 인정돼왔던 상가 권리금 법제화로 오히려 세입자들의 피해가 잇따르는 등 역효과를 낳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상가 권리금 법제화를 골자로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법 개정 전 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리하려는 점포주들의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건물주들이 '직영'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임차인들이 대응할 수단도 거의 없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피해는 임대차 거래가 활발하고 권리금 규모가 큰 대형 상권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홍대 인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던 박모(50)씨의 경우 가게 매출이 안정적으로 오르자 최근 건물주로부터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박씨는 결국 권리금을 포기한 채 주변 점포를 새로 계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점포에서는 현재 건물주의 아들이 직접 음식점을 차려 운영 중이다.

용산구 이태원에서 지인과 함께 카페를 하던 정모(33)씨도 이달 초 건물주가 바뀌면서 재건축을 할 예정이니 가게를 정리하라는 요구를 들었다. 가게를 연 지 3년밖에 되지 않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5년의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정모씨는 권리금 6,000만여원을 포함해 인테리어 비용 등 총 1억원 가까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핵심 상권에서 건물주가 임차인과의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계약기간 중간에 내보내는 일은 과거에도 없지 않았지만 최근 권리금 법제화를 앞두고 이 같은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고 전했다.

마포구 서교동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 김모(36)씨는 "지금 건물주가 돈에 별로 욕심이 없어서 가게를 유지하고 있지만 건물주의 의지에 따라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가 이뤄진 뒤부터 세입자를 서둘러 내보내려는 움직임 때문에 이 일대 상인들이 대부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세입자가 건물주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밖에는 대응할 방법이 없다 보니 중개업소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 건물 매매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지 귀띔해주는 경우도 있다.

용산구 G공인의 한 관계자는 "상가 세입자들이 바뀌는 주기가 점점 빨리지는 것이 특별한 현상은 아니지만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이나 건물 매매를 이달 안에 마무리해버리고 싶어하는 사례가 있다"며 "중개업소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새로 점포 구하는 세입자들에게 건물 매매 거래 가능성을 미리 알려주는 것 정도"라고 설명했다.

막상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면 권리금을 보호 받지 못한 채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은 권리금 약탈 행위가 아닌 적법한 행위인데다 여러 임차인의 권리금이 한 번에 보장되면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권리금 인정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IP : 207.244.xxx.184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72934 여자인데 여자들의 관계가 어려워요. 3 2015/08/17 2,232
    472933 저밑에 바람 이야기 나와서 연예인 일반인 배우자들도 대단하지 않.. 4 .... 2015/08/17 2,396
    472932 콩가루클렌징 담을 용기 뭐가 좋아요? 6 masca 2015/08/17 1,336
    472931 스피닝을 하고 있는데요.. 궁금... 2015/08/17 734
    472930 코렐 우동기 6인용 식기세척기에 들어가나요? 2 ... 2015/08/17 958
    472929 저 면접 실수한건가요?...ㅠㅠ 42 kises 2015/08/17 7,164
    472928 외모도 몸가짐도 같이 조심해여할듯 7 ㅉㅉ 2015/08/17 3,624
    472927 결혼하고 나니 제일 부러운 건.. 3 ㅇㅇ 2015/08/17 2,829
    472926 시판 양배추즙을 먹고 효과 보셨나요 7 위염 2015/08/17 2,548
    472925 저 같은 상황이면 집 언제 사시겠어요? 2 ㅇㅇ 2015/08/17 1,001
    472924 갑자기 스팸메일로 분류되는 것은 왜 일까요? 2 가을을그리다.. 2015/08/17 559
    472923 이런 경험 있으세요? 1 롤스로이스 2015/08/17 705
    472922 뒷자리 아저씨 발이 내 얼굴 가까이 있었어요 7 영화관 2015/08/17 1,948
    472921 42 보톡스 어떨까요? 2 ... 2015/08/17 1,643
    472920 아파트 거래시 매도인이 해외 거주자이면 주의해야할 점은요? 6 Dodo 2015/08/17 1,304
    472919 직장인 '4월 건보료 폭탄 소동' 내년엔 줄어든다 세우실 2015/08/17 540
    472918 물티슈 쓰시는 분 있나요? ㅋ 6 2015/08/17 2,336
    472917 유아때 똑똑한거 나중까지 계속 그런거 아니라고 하자나요. 3 .. 2015/08/17 1,682
    472916 벌레낀 생쌀은 쓰레기봉투? 아님 음식물쓰레기봉투? 2 쌀쌀~ 2015/08/17 3,226
    472915 남편이 바람 피우면,,용서는 못해도 이해는 될 것 같아요. 11 지나감 2015/08/17 4,415
    472914 보험사너무심하네요 13 2015/08/17 1,856
    472913 익힌 불고기로 불고기 전골을 할 수 있나요? 2 dd 2015/08/17 779
    472912 이 눔의 화장실.. 파란 2015/08/17 574
    472911 일본인들에게 한국인의 이미지는 어느정도일까요? 2 일본 2015/08/17 1,041
    472910 남편 냄새, 저(글쓴이) 냄새 ㅠㅠ 11 .. 2015/08/17 5,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