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날짜는 두 달 남았어요.
주인은 인상분 계약서를 미리 쓰고 인상 금액은 만기 날짜에 맞춰 입금하기를 원합니다.
찾아보니 인상 금액만큼에 대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걸로 나와요. -전세금 전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번에 인상한 금액만큼에 대한 확정일자요.
그럼 이 확정일자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재계약 계약서는 이번달에 쓸건데 그 계약서를 쓰는대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인상분을 입금한 뒤에 해야 하나요?
등기부등본 확인은 계약서 쓰기 전에 한 번, 인상분 지급하기 전에 한 번 보면 되나요?
전세 재계약이 처음이어서 여쭈어봅니다.
그리고 재계약 후 2년을 다 못 채우고 -일년 반 정도만 살고 - 이사갈 예정이라면 계약서 쓸때 미리 말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사 3개월 전쯤에 얘기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