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27 19:41
http://blog.naver.com/adidio/100149499359
1. 유디치과는 2011년 8월, MBC 피디수첩 1탄에 나온 그 치과그룹이 맞습니까?
맞다면 맞다고 하시고, 아니라면 아니라고 대답하십시오.
----------------------------------------------------------
이하 질문은 피디수첩에 나온 치과그룹이 맞다는 전제하에 질문을 드립니다. 그 치과그룹이 유디치과가 아니라면 아래의 질문들은 다 무효입니다.
2. 무료스케일링의 치료수준을 알려주세요. 피디수첩에서는 양치질 수준이라고 방송에, 거기 근무했던 의사가 증언을 했습니다. 또한 “그 다음 단계는 돈되는진료만....”
이게 무슨 뜻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단, 싸고 친절하면 됐지 뭔 상관이냐는 동문서답은 사양합니다)
이분 말씀이 틀렸다면, 증언을 한 이 의사와 피디수첩을 고발하십시오.
3. 임플란트 수술기구를 소독을 제대로 안하거나, 피와 뼈가 묻은 기구를 알고도 사용했다는 방송내용에 대해서 사실여부를 알려주세요. 이 사실이 지어낸 거라면, 피디수첩을 고발하세요
(단, 싸고 친절하면 됐지 뭔 상관이냐는 동문서답은 사양합니다)
4. 사시미인레이의 정체와 쌩니를 깍는다는 과잉진료의 부분에 대한 방송내용에 대해서 답변 해주십시오. 이 방송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증언을 했던 전직 의사와 직원들, 피디수첩을 모두 고발하세요. (단, 싸고 친절하면 됐지 뭔 상관이냐는 동문서답은 사양합니다)
우선 유디치과측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8 class="__se_tbl" style="border-width: 1px 1px 0px 0px; border-style: solid solid none none; border-color: rgb(204, 204, 204) rgb(204, 204, 204) currentColor currentColo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3.명예 훼손 성립에 대하여
가. 피고는 "허위" 사실을 적시 하였습니다.
1~7에 대하여:유디치과는 불법 네트워크가 아닙니다. (블로그 게시물에 대해서 별지 1참조)
유디치과가 저렴한 가격으로 고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이를 경계한 치협등 이익 단체들은 유디치과를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치협은 2011년 초 유디치과를 의료법 위반등을 사유로 직접 고소까지 하였으나 2011. 4월 경 검찰의 수사결과 "혐의없음" 이 명백하게 나온 바 있습니다. (서울 남부 지방 검찰정 불기소 이유통지:갑 제1호 증)
즉, 치협에서 고소인을 상대로 한 의료법 위반 고소사건이 2011년 4월 29일 "협의 없슴" 불기소 처분으로 결정이 났슴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디치과를 불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완전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노예 계약서" "너희들이 치과의사냐? 아니 의료인이냐? 하다못해 인간이냐? 아니면 재주부리는 곰이냐?, 의사새끼'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고 , 만화의 일부분 장면을 게시하면서 실주인이 직원을 끈으로 조장하고 있으며 직원은 치과의사를 채찍으로 때리면서 부리고 있는 모습으로 유디치과를 묘사하였는데 이러한 표현 내용들로 볼때 비방의 목적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치협이 저렴한 가격으로 진료하는걸 문제 삼았다는 이야기로 항상 운을 떼는데 그건 저와 관련된 이 명예훼손고소건과는 전혀 관련없슴. 단지 이 분쟁을 보는 사람들이 '밥 그릇 싸움'의 틀에서 보게 만드려는 의도에 다름 아님.
여기에 제가 사용한 '불법'이라는 표현은 '불법 행위를 구조적으로 조장 하는' 이라는 의미로 보는게 좋을듯함.
오너에 의해 여러 치과가 운영되는 오너형 네트워크는 불법 행위가 오너에 의해 구조적으로 조장되고 있지만 문제가 드러난다고 해도 개별 행위자와 형식적 명의자에게만 법적인 처벌이 내려지는, 의료법상의 허점을 이용한 개설구조가 문제였슴. 당시에는 이 상황을 부르는 통일된 용어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불법네트워크라고 표현한거라 보면 됨.
그럼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면 그 결론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링크를 하는게 편하겠네요. 법원에서는 링크를 통해 보기가 불가능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이용하는거지요.
1. 저가 네트워크 치과의 문제점 직원 인센티브제 http://blog.naver.com/adidio/100130664790
(조정대상)
여기서 적시 내용이 불법네트워크라고 되어 있고 u네트워크라고 되어 있는 점을 문제 삼은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유디치과를 뜻하는걸까요? 이니셜이 u로 시작하는 다른 네트워크가 있을수 있지 않을까요? 가령 룡플란트나 락 플란트도 이니셜이 동일한 R 입니다. 블로그 내용 어디에도 거기가 유디치과라는 말은 없습니다.
'U 네트워크가 유디치과를 암시하는게 아니냐, 또는 유디치과를 의미하는게 아니냐...'
하지만 유디치과가 그런 의미로 해석하고 있었다면 이것도 같이 문제 삼았었어야 합니다. http://blog.naver.com/adidio/100130666616
2. 불법 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 대책 촉구-http://blog.naver.com/adidio/100132060338
'불법네트워크' 라는 표현이 문제라는 의미같은데 잘 보면 알겠지만 거기가 유디치과라는 말은 없습니다.
공연히 뜨끔한것이고 도둑제 발 저린것에 불과 함
3.프랜차이즈 형 네트워크 치과 노예계약서 -왜 불법인가? http://blog.naver.com/adidio/100134746014
노예 계약서, 불법이라는 표현이 문제라는 의미같은데 잘 보면 알겠지만 거기가 유디치과란 말은 없슴.
공연히 뜨끔한것이고 도둑 제 발 저린것에 불과 함
4.실제 U 네트워크 치과에서 일하는 직원과 의사와의 관계를 볼 수 있는 글 http://blog.naver.com/adidio/100136275629
(조정대상)
5.1인 1개소 개설 운영법에 의해 불법 네트워크 치과는 7월에 없어집니다-http://blog.naver.com/adidio/100149373060
여기도 불법 네트워크 치과가 없어진다고 했지 거기가 유디치과라는 말은 없슴.
공연히 뜨끔한것이고 도둑 제발 저린것에 불과함.
6.행동하는 의사회-http://blog.naver.com/adidio/100149937450
여기도 U 네트워크라는 약어식 표현이 있는데, U 네트워크 라는 표현을 문제 삼으려면 http://blog.naver.com/adidio/100130666616 앞서 말했듯이 이것도 같이 문제 삼아야 할것임.
이 그림은 위의 밑줄친 내용에 대한 표현이기도 함. 환자 배분의 권한을 직원에게 줌으로써 의사들을 관리하는 유형을 띤 오너형 네트워크의 일반적인 지배구조를 만화로 표현한것임. 유디치과만을 의미하는것은 아님. (이것은 법개정 이전, 기존의 1인 1개소 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위법사항임)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뉴욕에 김종훈 대표가 천만불을 다운하고
3개 빌딩을 동시에 매입했는지 알것같네요. 완전 공포네요. 장사속이...
http://www.sundayjournalusa.com/article.php?id=18585
■ 맨해튼 23 West 31ST의 건물 585만달러 매입
■ 맨해튼 736 브로드웨이 건물 870만달러에 매입
매입가 3천만달러…다운페이 1천만달러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기에…’
‘빌딩매입자금 한국 아닌 제3국서 유입’소문 속 자금출처 의문
우리아메리카은행 커넥션, 워싱턴DC ‘유디치과’에도 거액 대출
부동산 다운페이 천만달러 이상, 한국 아닌 제3국서 반입 의혹
‘스켈링 1달러’ 등 광고에 뉴욕서는 외국인 치과의사까지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