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현아 전 부사장..‘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무게..최소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을 듯”

세우실 조회수 : 3,085
작성일 : 2014-12-12 16:51:00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1212000194&md=20141212092212_BL

 

 

 

찾아보니까요. 실제로 항공보안법에 보면,


제42조 (항공기 항로 변경죄) Law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22] [[시행일 2010.9.23]]

제43조 (직무집행방해죄) Law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22] [[시행일 2010.9.23]]


 
이런 조문이 있고 만약 술을 마신 게 확실하다면

 

제23조 (승객의 협조의무) Law
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16] [[시행일 2014.4.6]]
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2. 흡연(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
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5. 「항공법」 제61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7.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여기에도 걸려요. 그리고 이 사건이 만약 미국 항공법으로 털리게 되면

 

[미국 항공보안법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해당 사건이 미국 영토인 JFK공항에서 일어난 만큼 미국 항공당국이 조사해 미국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 항공보안법의 승무원 방해 행위 규정에 따르면 운항 승무원이나 기내 승무원의 임무 수행을 무기사용, 폭행, 협박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공모하는 경우 징역 20년까지 가능하다]

...라고 하는데 진상을 조금 스케일 있게 부린 정도가 넘어가는 거죠.

국내 공항도 아니고 미국 공항에서 이 사달이 났으므로

미국 측에서 대한항공 측에 제재를 가할 수도 있는 국제적 사건이 맞고요.

BBC, WSJ, AFP 통신 등 웬만큼 우리가 아는 언론에서는 다 보도하고 있죠.

사실 뭘 가리려고... 이때다 싶어서... 사이즈를 더 키워서 터는 건 아니라고 봐요.

 


참고로 기사에도 있지만 집행유예 이상 받으면 등기 이사직도 날아갑니다.

어차피 조양호의 딸이라는 건 바뀌지 않지만...

 

 

 


―――――――――――――――――――――――――――――――――――――――――――――――――――――――――――――――――――――――――――――――――――――

”당신만이 느끼고 있지 못할 뿐.... 당신은 매우 특별한 사람입니다.”

              - 데스몬드 투투 -

―――――――――――――――――――――――――――――――――――――――――――――――――――――――――――――――――――――――――――――――――――――

IP : 202.76.xxx.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게다가
    '14.12.12 4:57 PM (58.140.xxx.43)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1212060306683

    태광 박연차전회장처럼 벌금 1,000만원과 집행유예 수준 정도 될듯.

    비행기 승객도 아니고 항공사 직원을 넘어선 부사장인데
    조부사장 판결로 앞으로 대한항공 기내에서 진상 부리고 추태를 벌여도
    제재가 불가능 하겠군요.

  • 2. 세우실
    '14.12.12 5:10 PM (202.76.xxx.5)

    국토부 "땅콩리턴 제보자를 찾습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339588

    [오동희의 思見]조현아 전 부사장이 몰랐던 매뉴얼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121207431702802&outlink=1

  • 3. 에고...
    '14.12.12 5:16 PM (125.135.xxx.60)

    이런 여자가 부모 잘만나
    나라 말아먹는데 일조하는군요.
    자식이 그릇이 안되면 평생 호위호식하며 사는 선에서 만족하지 ....

  • 4. @@@
    '14.12.12 5:33 PM (108.23.xxx.7)

    이것도 안될걸요? 그냥 쇼~~

    미국에서 일어난 일로 관할권 뭐 이런 걸로 뭉게면..

  • 5. 갑자기 궁금
    '14.12.12 5:36 PM (58.143.xxx.76)

    그 뺜쮸 사나이 미쿡에서 처벌받았나요?

  • 6.
    '14.12.12 5:48 PM (182.226.xxx.200)

    기대 안하고 살아야 맘이 편합니다 ㅠ

  • 7.
    '14.12.12 7:29 PM (122.36.xxx.73)

    앞으로 비행기 진상승객들 대응하기쉽지않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50583 예비 고1 학원 상담후 경제적 부담감 15 .. 2014/12/30 3,020
450582 편견하고 생각이 다른 거를 구분 못하는 사람이 왜 이리 많죠? 11 답답 2014/12/30 1,077
450581 김태희 작가 수상소감 이제 봤어요. 11 헐.. 2014/12/30 5,689
450580 중학생 중국어 인강 궁금 2014/12/30 1,038
450579 국선변호사님이랑 연락이 안되네요 3 ㅇㅇ 2014/12/30 1,179
450578 저녁에 펀치 빌릴 데 있을까요? 5 펀치 2014/12/30 589
450577 이번주말 시어머니 생신...겨울메뉴좀 추천해주세요.제발요~~ 8 며느리 2014/12/30 1,299
450576 분당선라인에서 죽전으로 출퇴근 전세아파트요 전세 2014/12/30 526
450575 얼릉 갔으면... 갱스브르 2014/12/30 593
450574 요즘 유행하는 펑퍼짐한 코트있잖아요. 10 코트 2014/12/30 4,252
450573 맛 없는 명란젓 어쩌죠? 4 ㅠㅠ 2014/12/30 1,568
450572 [부탁드립니다]의료사고 입증 제도 개선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 3 힘을내 2014/12/30 382
450571 12월31일에 해돋이보러가도 막힐까요??ㅠ 5 터닝포인트 2014/12/30 896
450570 보험 해지해야할지 고민입니다 3 보험해지 2014/12/30 1,183
450569 요즘 여자들 참 문제 많군요 시집살이? 28 dd 2014/12/30 4,480
450568 잔잔한 피아노연주곡 들을 수 있는 사이트나 어플좀 알려주세요~ 6 바쁘자 2014/12/30 836
450567 미국 코스트코 입장이요. 8 가능할까요 2014/12/30 1,879
450566 대형견은 입양처 찾기가 너무 어렵네요. 7 지연 2014/12/30 1,424
450565 노처녀예요. 정신 언제쯤 차릴까요. 25 .... 2014/12/30 6,220
450564 선을 봤는데...대머리인 남자분이었어요 17 ,,, 2014/12/30 6,000
450563 김태희작가? 9 무도빠 2014/12/30 2,809
450562 시장가서 살찌는것만 뚱순이 2014/12/30 693
450561 흰가구에 얼룩진거 뺄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2 ㅠㅠ 2014/12/30 1,796
450560 인생 고슴도치같이 살지 말라던 부남 고슴 2014/12/30 729
450559 고민정 아나운서는 인상이 ..참 .. 10 조니 2014/12/30 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