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독일, 가족간병 위해 10일간 휴가, 1년 휴직 가능

ㅇㅇㅇ 조회수 : 743
작성일 : 2014-12-11 22:12:07
http://www.eknews.net/xe/450437#

독일의 피고용자들이 돌보아야할 가족이 있는 경우 앞으로 더 길어진 휴직기간을 가질수 있게 된다. 더불어 가족을 돌보기 위해 임금이 주어지면서 10일간의 휴가를 가질수 있다.


지난 4일 독일의 주요 언론들은 연방의회에서 연정정부의 다수의 동의로 새로운 가족부양시간 법안이 가결되었음을 일제히 보도했다. 앞으로 독일의 피고용자들은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1년간 휴직이 가능하며, 이 기간 일주일 노동시간을 최대 15시간까지 줄일수 있다. 지금까지 가능한 100% 휴직기간은 6개월 이었다.     


하지만, 최소 25명의 직원을 둔 기업에 고용된 피고용자들만 가질수 있는 권리이다. 소기업의 직원들에게도 가능할수 있게 제시된 최초 법률안은 경제적인 이유로 마지막 결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진다.


새로운 가족간병시간 법률안이 결의됨에 따라, 앞으로 피고용자들은 또한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10일간 임금이 똑같이 주어지는 조건으로 휴가를 가질수 있게된다. 이 임금은 간병보험에서 해년마다 약 1억 유로의 예산으로 주어진다. 더불어, 가족을 돌보기 위해 한달 이상 휴직을 한 피고용자들은 앞으로 월급을 대신해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새로운 가족간병시간법의 권리를 가질수 있는 관계는 직계가족 외에 의붓부모, 자매 (형제)의 남편 (부인), 배우자의 남자 (여자) 형제, 결혼하지 않은 파트너나 법적 동성부부가 해당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을 돌보기를 원하지만,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많은 어려움에 처한다"고 설명한 가족부 장관 슈베지히(Schwesig)는 „앞으로 근로자들은 자신의 직업을 포기하지 않고 이러한 특별한 상황들을 잘 헤쳐나갈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받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일 가족부처에 의하면, 현재 집에서 가족을 간병하는 사람들의 수는 185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간병이 필요한 사람 전체의 2/3가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집에서 돌보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에 통과된 새로운 가족간병시간법은 2015년 초 시행된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IP : 211.201.xxx.3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4775 온라인으로 구입한 재래된장... 3 댄장 2014/12/11 1,216
    444774 나이들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엄마 2 ........ 2014/12/11 1,292
    444773 0.2프로 더 받으려고 2년을 더 묶어놓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4 너무길다 2014/12/11 1,106
    444772 학교 선택 도와주세요 20 학교 2014/12/11 2,279
    444771 주변에 남자 쌍꺼풀 수술한 경우 있으신가요? 16 엄마 2014/12/11 6,571
    444770 서른 둘에 요실금 ㅜㅜ 3 2014/12/11 2,226
    444769 고등학교 봉사 점수, 해마다 기록해야 하나요? 1 ..... 2014/12/11 1,389
    444768 님아 그강을 건너지마오..인간극장 백발의연인 1부-5부 29 한번보세요 2014/12/11 15,167
    444767 코스트코에서 메이블린 매그넘 마스카라 2개 셋트에 얼마인가요? 3 면세점보다싸.. 2014/12/11 1,460
    444766 보통 이쁘고 잘생긴 연예인들많은데.. 36 보통 2014/12/11 5,783
    444765 가수 박지윤...왜 결혼을 안하는 것일까요? 46 bradKn.. 2014/12/11 61,521
    444764 워싱턴포스트, 한국의 언론 탄압에 대한 분석보도 3 light7.. 2014/12/11 514
    444763 항문에 음식물 넣는 등 모욕적 고문.. '인권 미국'에 치명상 7 샬랄라 2014/12/11 2,327
    444762 아까 뉴스보니 해운대에 반값아파트 짓는다는데 춥네 2014/12/11 686
    444761 해외펀드 손실상계 일몰 종료 ~~ 클립 2014/12/11 1,181
    444760 여자들의 이중성과 자기합리화는 놀랄정도에요 14 진짜 2014/12/11 6,817
    444759 미국에 사시는 분들 선물 추천해주세요~ 2 선물 2014/12/11 603
    444758 어떻게 롯데 아쿠아리움 밑에 송파 변전소가 있나요? 7 심마니 2014/12/11 2,325
    444757 Dole 프룻&넛츠 괜찮나요? 3 궁금 2014/12/11 624
    444756 애들 문제 출력할수 있는 싸이트 이름이 뭐였지요? 5 ㅁㄴㅇ 2014/12/11 937
    444755 책 읽기에 대한 책인데 제목이 기억 안나요. 11 호출 csi.. 2014/12/11 924
    444754 너무 짠 파김치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8 .. 2014/12/11 11,069
    444753 라텍스, 사랑합니다..ㅠ.ㅠ 3 아아아 2014/12/11 2,328
    444752 인터넷 엑박뜨는거 해결해주세요 3 2014/12/11 889
    444751 '경비원 분신' 압구정 현대아파트서 입주민이 경비원 폭행 7 코뼈 부러뜨.. 2014/12/11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