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독일, 가족간병 위해 10일간 휴가, 1년 휴직 가능

ㅇㅇㅇ 조회수 : 689
작성일 : 2014-12-11 22:12:07
http://www.eknews.net/xe/450437#

독일의 피고용자들이 돌보아야할 가족이 있는 경우 앞으로 더 길어진 휴직기간을 가질수 있게 된다. 더불어 가족을 돌보기 위해 임금이 주어지면서 10일간의 휴가를 가질수 있다.


지난 4일 독일의 주요 언론들은 연방의회에서 연정정부의 다수의 동의로 새로운 가족부양시간 법안이 가결되었음을 일제히 보도했다. 앞으로 독일의 피고용자들은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1년간 휴직이 가능하며, 이 기간 일주일 노동시간을 최대 15시간까지 줄일수 있다. 지금까지 가능한 100% 휴직기간은 6개월 이었다.     


하지만, 최소 25명의 직원을 둔 기업에 고용된 피고용자들만 가질수 있는 권리이다. 소기업의 직원들에게도 가능할수 있게 제시된 최초 법률안은 경제적인 이유로 마지막 결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진다.


새로운 가족간병시간 법률안이 결의됨에 따라, 앞으로 피고용자들은 또한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10일간 임금이 똑같이 주어지는 조건으로 휴가를 가질수 있게된다. 이 임금은 간병보험에서 해년마다 약 1억 유로의 예산으로 주어진다. 더불어, 가족을 돌보기 위해 한달 이상 휴직을 한 피고용자들은 앞으로 월급을 대신해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새로운 가족간병시간법의 권리를 가질수 있는 관계는 직계가족 외에 의붓부모, 자매 (형제)의 남편 (부인), 배우자의 남자 (여자) 형제, 결혼하지 않은 파트너나 법적 동성부부가 해당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을 돌보기를 원하지만,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많은 어려움에 처한다"고 설명한 가족부 장관 슈베지히(Schwesig)는 „앞으로 근로자들은 자신의 직업을 포기하지 않고 이러한 특별한 상황들을 잘 헤쳐나갈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받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일 가족부처에 의하면, 현재 집에서 가족을 간병하는 사람들의 수는 185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간병이 필요한 사람 전체의 2/3가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집에서 돌보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에 통과된 새로운 가족간병시간법은 2015년 초 시행된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IP : 211.201.xxx.3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4426 죄송하지만 학교질문요 세종대 신방과vs경북대 사회학과 25 고민 2014/12/12 4,542
    444425 미간주름 3 kys 2014/12/12 1,750
    444424 아름다움 그 이상의 아름다움 ‘오드리 헵번’전 참맛 2014/12/12 535
    444423 부산역 근처나 벡스코 근처 맛있는 식당 추천부탁드려요. 6 misty 2014/12/12 1,502
    444422 6.3kg 정도 되는 택배를 제일 저렴하게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10 마이미 2014/12/12 856
    444421 (댓글절실) 춘천 맛있는 떡집 알려주세요! 5 깍뚜기 2014/12/12 2,959
    444420 저만 이러나요?? 직장맘인데 잠깐 쉬고 있어요 2 2014/12/12 924
    444419 시골집 사서 성인되면 살게하면 10 엄마 2014/12/12 1,824
    444418 추위 많이 타는데 약간 극복했어요, ( 내용은 식상, 평범함. .. 1 ..... .. 2014/12/12 1,445
    444417 엄마랑 영원히살면 좋겠다는 일곱살 딸.. 8 ... 2014/12/12 1,332
    444416 사업하는 아버지,,, 다른분들도 사업하는 집에대한 편견있나요?.. 6 ,,, 2014/12/12 2,665
    444415 광화문연가? ........ 2014/12/12 348
    444414 중고 폰거래를 했는데 이런경우 어째야 하나요? ㅜㅜ .. 2014/12/12 405
    444413 세탁소 다리미같은 다리미 어디 없을까요? 5 추천 2014/12/12 2,107
    444412 이력서 허위기재시...정말 속상합니다ㅠㅠ 8 조언부탁드려.. 2014/12/11 14,917
    444411 벽지에 커피얼룩 지우는 방법 아시는 분 1 도와주세요 .. 2014/12/11 3,931
    444410 너희들 다 죽었어~~!!! 1 소리아 2014/12/11 965
    444409 예민한 남편 2 이지연 2014/12/11 1,411
    444408 수원 사건..용의자 잡혔네요. 17 무서워 2014/12/11 9,016
    444407 밍크 털 융 바지 동대문이나 온라인 어디서 구매하시나요 13 따뜻한 바지.. 2014/12/11 2,664
    444406 영어학원 반에 혼자라면 어떤가요? 7 영어학원 2014/12/11 1,262
    444405 자랑질갑 5 직장동료 2014/12/11 1,253
    444404 수학 머리 없어서 괴로워 울먹이는 아이를 보니 가슴 아픕니다 15 공부가 뭐길.. 2014/12/11 4,093
    444403 조금전 최유라쇼 2 스테이크 2014/12/11 1,453
    444402 유수분밸런스에센스 추천좀해주세요. 5 ^^ 2014/12/11 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