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회사인데
주부 탄력 근무제로 계약 하고 들어왔는데
지켜지질 않고 있어요
다음주 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사실...사람들만 괜찮았어도 그럴 마음 없지만 , 너무너무 시달리기에..
점점 나쁜 마음을 먹게 되네요.
처음에도 재취업했다며 여기 글을 몇번 올렸는데
외딴섬에 타지인 들어가면 괴롭히듯이 그런다고...
노동부에 혹시 그런 사항,(시간외 근무, 주 3일 근무--주5일 시켰을경우)
신고 해도 될까요?
그럼 참고인 자격으로 불려 다녀야 하나요?
그회사가 어떤 손해를 보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