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지인일인데 프랜차이즈 영어교습소가 250보장 30회원 이라하고 계약서 작성후 권리금(시설비) 입금후 인수인계시 사실과달라 계약 거부했어요.
권리금 700만원 강의실 1칸 칠판이 전부구요,ㅜㅜ 회원수에 대한 권리금은 회사규장상 없어요,시설권리금 터무니없는 거거에요
지점장이란자가 고발한다하고 협박을 하여 결국 부동산계약까지 강제적으로했고 비밀에 부친다는 각서까지 적었어요.(지점장이 넘긴 교습소 다른샘이 다시넘김.)78평전체 권리금 2400챙김 .학원가권리금 그리 세지않는데...본사규정은 회원은 회사자산이라 시설비만 받아야하는데 두당으로 계산함
인계하려고 해도 터무니없는 권리금때문에 인수자가 없어 못하고 있어요. 해지통보서 제출 2 달후 자동해지 가능하지만 권리금은 못받을 가능성이 크죠 ?
질문>1. 지점장에게 협박죄나 사기죄 성립되나여? 녹취있어요.
2. 프랜차이즈 계약해지후 개인교습소 오픈 바로 가능한가요? 회원 휴회해야하죠?
3,휴회홀딩 고발할수있나여?
잘아시는분 조언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