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남편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으세요.
건보공단에서 우편을 받았는데요, 연금소득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이라는 내용이네요.
"확정분 연금소득 100분의 50 해당 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
이렇게 써있는데 이게 연금소득이 4천만원 넘는뜻맞죠?
궁금한게 왜 4천만원 이상이라 안하고 100분의 50이라 하나요?
제가 몰라도 너무 모르나요.
82님들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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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관련 연금소득 100분의 50에해당하는 .. (질문드려요)
... 조회수 : 2,489
작성일 : 2014-12-02 11:27:46
IP : 121.152.xxx.23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4.12.2 11:30 AM (175.194.xxx.249)건보공단에 직접 전화해보세요..저 이유가 아닐수도 있어요
어제 저희 시어머니도 같은 우편물 받아서 전화해서 처리했어요.다른 이유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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