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문장에서요. 법조항인데요.
The copies shall be clearly certified as copies. 해석이 힘드네요.
사본은 사본으로서 명백하게 증명된다??
무슨말인지 감은 오는데 해석이 매끄럽게 안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옳을까요?
도와주시는 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에 문장을 덧붙였어요..
아시면 좀 도와주세요..
Two copies shall be made of a warrant which specifies only one set of premises and does not authorise multiple entries; and as many copies as are reasonably required may be made of any other kind of warrant.
한 곳의 장소만 1회에 한한 출입을 허용하는 영장은 2부가 발부된다. 여타의 영장은 합리적으로 필요한 만큼 발부된다.
The copies shall be clearly certified as copies.
사본은 사본으로서 명백하게 증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