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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 통지를 받으신분 계신가요?

은현이 조회수 : 2,939
작성일 : 2014-11-24 19:37:28

남편은 직장 생활 을 하고 전 전업이라 회사 에서 하는 연말정산 밖에 세금에 대해 모르고 있었어요.

그걸데 오늘 과세예고 통지란것을 받았네요.

작년에 자금이 필요해 연금저축을 해약하였고 분명히 그때 환급 받았던 세금도 다 토해야 한다해서 세금제하고 받았는데 세금이 240만원 가량이 나와서 황당 합니다.

그때도 400만원 가량 세금 내고 받은것 같거든요.

이사 오면서 영수증 다 정리해서 그 부분도 없네요.

해당 은행에 가면 확인 가능할까요?

개인사업자 분들이 5월에 종합소득 신고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저희는 연말 정산만 하면 된다고 생각 했어요.

연말 정산 결정 과세액과 연금 해약 한것을 모두 합해 과세 한것 같은데 세금 무섭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세금이 240만원 가량인데 조기결정 신청서를 작성해 보내면 가산세가 없다고 하는데

이걸 보내고 그냥 내야할지 아님 이의 신청을 하고 기다려야 할지 갈팡질팡입니다.

혹시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으신분들은 어떻게 대처 하셨는지요.

IP : 112.109.xxx.9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1.24 7:43 PM (223.62.xxx.91)

    조기결정은 가산세를 한달만 깍아준다는 말이에요. 연금저축 공제받은 걸 뺐으면 당연히 수정신고 하셔야 하는데 남편분 잘못이네요. 회사에서 거기까지 안해주거든요. 이의신청해도 승산없느니 그냥 내셔야힐거에요..

  • 2. 개나리1
    '14.11.24 7:47 PM (211.36.xxx.55)

    다른건 모르겠고
    억울하더라도 일단 나온 세금은 내고 이의신청해야해요

    가산세 칼 같이 받아요

  • 3. ...
    '14.11.24 7:48 PM (223.62.xxx.91)

    아 그리고 해지할 때 내셨단 세금은 기타소득 원천징수니까 이미 공제하고 남은 부분 고지했을 거에요. 혹시 모르니까 합산한거 맞냐고 물어보세요. 세금이 너무 많네요.

  • 4. 은현이
    '14.11.24 7:52 PM (112.109.xxx.95)

    그럼 조기결정 신청서 보내면 바로 세금 내야 하나요?
    지금 당장은 그 만큼 현금이 없는데 며칠후 돈이 나오거든요.

  • 5. 봄비
    '14.11.24 8:21 PM (221.138.xxx.120)

    관할 세무서 가셔서 직접 물어보면 자세히 알려줘요.
    그리고 원금 보다 가산금 꽤 많이 부과 되었을거에요.
    그래도 1년안에 통보 되어 다행이네요.
    3년 5년 만에 통보 되었다면 400 500도 넘었을거에요
    불행중 다행이라 생각하시고 카드 할부 되는 것으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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