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건축설계사 잘못으로 소유자 이름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 1,139
작성일 : 2014-11-24 09:03:02

얼마전 저희부부가 건물을 완공했습니다.

땅도 저희부부 공동으로 되어있고 어제 건물소유 서류를 보니

남편 단독으로 이름이 올라있더군요.

건축사무소 대표는 말도 안통하구요.하기야 일 시작하면서도 무조건 자기 고집대로더군요,

사무소측 답변은,이렇게도 다 허가가 난다.

직원이 한 일이다.소유주를 공동으로 고치려면

남편이 취득세 한 번 내고 증여로 저에게 50%해서 더 내야 한다.

자기들은 남편 명의로만 올리는줄 알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분명 설계계약시 공동임대로 한다고 했는데도 말입니다.

자기들은 절대로 수정할 방법도 없고 못해준다며 부부인데 어떤식이냐고 합니다.

너무 속상하고 방법을 몰라 여기에 여쭙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IP : 14.46.xxx.16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1.24 9:12 AM (175.118.xxx.40)

    설계사무소에선 건축물대장까지 처리해주고 등기부분은 건축주-소유자가 법무사와 처리하는 부분 아닌가요???

  • 2. 원글
    '14.11.24 10:22 AM (14.46.xxx.165)

    네,사무소 잘못인데요.
    할 수 없다고 저희보고 포기하라 합니다.

  • 3. ...
    '14.11.24 11:10 AM (110.5.xxx.164)

    님네보고 포기하라고 하는게 가장 쉬운 일처리 방법이니까요.
    건물 등기하면, 실수든 어찌됐든간에 취등록세는 내야하는게 법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님을 공동명의로 등기올릴려면 돈이 들어가야하고, 그돈을 내야할 사람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민감해질수밖에요.

    실수를 인정하면, 사무소쪽에서 취등록세및기타비용을 모두 부담해야하는데 그게 어디 한두푼이겠습니까.
    최소 돈천만원인데요.

    그러니 부부끼린데 뭐가 어때서라면서 아내분이 포기하면 다 끝나는거죠.

    남편입장에서도 본인 단독명의니까 손해볼게 없고, 사무소쪽에서도 손해 안보고..손해볼사람은 아내뿐인데...
    사무소쪽에선 남편분을 집중 공략할듯 싶네요.

    남편 단독명의인데, 아내분 잘 설득시켜달라고, 좋은게 좋은것 아니겠냐는 식으로요.

    사무실에다가 백날 말해봤자 통할사람들 아니고, 남편분도 흠....다 자기한테 좋게 되어있는데 나서서 문제 크게 삼을것도 아니고 아쉬운사람이 우물 파야죠.

    법률사무소에 자료 들고가서 내용증명을 건축사사무실로 보내시고, 법적조치를 취하시는것외엔 해결방법 없습니다.

    또 건물가가 얼마나 되는진 모르겠지만, 부부간에 증여세는 정확히 얼마인진 모르겠지만 최소 6억인가???이하는 증여세가 없는걸로 알아요.
    12억짜리 건물 절반 증여하면 6억이니까 증여세 없이 취등록세만 새로 내면 됩니다.
    취등록세다 절반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내는걸로 알고 있구요.

    암튼...건축사무소도 남편도...이득따라 움직이니까 명의 변경안해도 아쉽진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들한테 자꾸 끌려다니지 마시고 독자적으로 법률사무소 알아보고 조치하셔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9017 아메리카노 즐기시는 분들에겐 어떤 커피선물이 좋을까요? 15 맑은구름 2014/11/24 2,266
439016 이이제이 신대철 특집에 나온 서태지 표절과 은퇴선언 이야기 5 쇼비지니스 2014/11/24 8,543
439015 헬스장에서 신을 러닝화 좀... 4 ..... 2014/11/24 1,694
439014 김장에 청각을 어떻게 넣는게 맛 있나요? 6 김치 갈수록.. 2014/11/24 6,494
439013 생명과학Ⅱ, 복수정답 인정하면 3000명 등급 하락…'수능 오류.. 세우실 2014/11/24 816
439012 학원용 세컨드 가방 추천좀 해주세요(배낭 스타일로요) 3 중고생 2014/11/24 778
439011 아래에 체벌동의서...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10 근데 2014/11/24 2,256
439010 김장배추 직접 절일까요, 살까요.... 9 고민 2014/11/24 2,031
439009 자식일로 우울합니다... 5 엄마최고 2014/11/24 2,806
439008 건축설계사 잘못으로 소유자 이름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4 도와주세요 2014/11/24 1,139
439007 누운 어금니 충치치료 어떻게 해야하나요?? .. 2014/11/24 1,050
439006 초3들 기본다니는 학원 뭐뭐 보내시나요? 4 초3 2014/11/24 1,426
439005 손석희와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가수 제이슨므라즈의 공통점은? 2 아이구좋다 2014/11/24 1,137
439004 잠원한신아파트 가려면 어디역에서내리나요? 3 서울길 몰라.. 2014/11/24 787
439003 지금 대전 날씨 어떤가요? 1 출장 2014/11/24 660
439002 급질)남부법원쪽에 중국어 공증도 하나요? 3 중국 2014/11/24 802
439001 올 겨울엔 퍼 외투를 꼭 사고 싶은데요 5 ^^ 2014/11/24 1,493
439000 강압적인 부모님 10 아휴 2014/11/24 2,519
438999 휴대폰 번호이동 후에 전 통신사에서 계속 40원씩 자동이체로 빠.. 3 ... 2014/11/24 852
438998 학교에서 받아온 체벌동의서에 싸인해보냈어요 28 케세라세라 2014/11/24 7,786
438997 2014년 11월 24일 경향신문, 한겨레 만평 세우실 2014/11/24 580
438996 ahpeugineun 무슨 뜻? 2 영어단어 2014/11/24 1,328
438995 눈치없는 부모님때문에 걱정이에요. 4 whffhr.. 2014/11/24 2,571
438994 그냥 무턱대고 돈쓰는 사람은요.. 8 .. 2014/11/24 2,804
438993 여중생 유인강간 40대男 무죄..대법 "연인 관계&qu.. 16 샬랄라 2014/11/24 4,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