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건축설계사 잘못으로 소유자 이름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 1,044
작성일 : 2014-11-24 09:03:02

얼마전 저희부부가 건물을 완공했습니다.

땅도 저희부부 공동으로 되어있고 어제 건물소유 서류를 보니

남편 단독으로 이름이 올라있더군요.

건축사무소 대표는 말도 안통하구요.하기야 일 시작하면서도 무조건 자기 고집대로더군요,

사무소측 답변은,이렇게도 다 허가가 난다.

직원이 한 일이다.소유주를 공동으로 고치려면

남편이 취득세 한 번 내고 증여로 저에게 50%해서 더 내야 한다.

자기들은 남편 명의로만 올리는줄 알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분명 설계계약시 공동임대로 한다고 했는데도 말입니다.

자기들은 절대로 수정할 방법도 없고 못해준다며 부부인데 어떤식이냐고 합니다.

너무 속상하고 방법을 몰라 여기에 여쭙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IP : 14.46.xxx.16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1.24 9:12 AM (175.118.xxx.40)

    설계사무소에선 건축물대장까지 처리해주고 등기부분은 건축주-소유자가 법무사와 처리하는 부분 아닌가요???

  • 2. 원글
    '14.11.24 10:22 AM (14.46.xxx.165)

    네,사무소 잘못인데요.
    할 수 없다고 저희보고 포기하라 합니다.

  • 3. ...
    '14.11.24 11:10 AM (110.5.xxx.164)

    님네보고 포기하라고 하는게 가장 쉬운 일처리 방법이니까요.
    건물 등기하면, 실수든 어찌됐든간에 취등록세는 내야하는게 법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님을 공동명의로 등기올릴려면 돈이 들어가야하고, 그돈을 내야할 사람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민감해질수밖에요.

    실수를 인정하면, 사무소쪽에서 취등록세및기타비용을 모두 부담해야하는데 그게 어디 한두푼이겠습니까.
    최소 돈천만원인데요.

    그러니 부부끼린데 뭐가 어때서라면서 아내분이 포기하면 다 끝나는거죠.

    남편입장에서도 본인 단독명의니까 손해볼게 없고, 사무소쪽에서도 손해 안보고..손해볼사람은 아내뿐인데...
    사무소쪽에선 남편분을 집중 공략할듯 싶네요.

    남편 단독명의인데, 아내분 잘 설득시켜달라고, 좋은게 좋은것 아니겠냐는 식으로요.

    사무실에다가 백날 말해봤자 통할사람들 아니고, 남편분도 흠....다 자기한테 좋게 되어있는데 나서서 문제 크게 삼을것도 아니고 아쉬운사람이 우물 파야죠.

    법률사무소에 자료 들고가서 내용증명을 건축사사무실로 보내시고, 법적조치를 취하시는것외엔 해결방법 없습니다.

    또 건물가가 얼마나 되는진 모르겠지만, 부부간에 증여세는 정확히 얼마인진 모르겠지만 최소 6억인가???이하는 증여세가 없는걸로 알아요.
    12억짜리 건물 절반 증여하면 6억이니까 증여세 없이 취등록세만 새로 내면 됩니다.
    취등록세다 절반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내는걸로 알고 있구요.

    암튼...건축사무소도 남편도...이득따라 움직이니까 명의 변경안해도 아쉽진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들한테 자꾸 끌려다니지 마시고 독자적으로 법률사무소 알아보고 조치하셔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8303 해준것없는 아들이 성공한후 시댁의 태도변화 10 &&.. 2014/11/24 4,044
438302 아이들 몇 살부터 집에 혼자 있을 수 있을까요? 9 초등3학년 2014/11/24 7,083
438301 아이폰과 단통법 7 투덜이스머프.. 2014/11/24 1,029
438300 구들장 돌뜸 어떤가요 4 2014/11/24 1,452
438299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에서 영업하는거 넘 싫어요 6 싫어 2014/11/24 1,921
438298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처럼 대폭 떨어진 종목이 뭐가 있나요? dma 2014/11/24 719
438297 돼지등뼈 사왔는데요..어떻게 해먹어야하나요? 8 질문 2014/11/24 1,373
438296 7세 아이들 혼자서 잘 노나요? 7 아들아~~ 2014/11/24 1,607
438295 이마트나 재래시장 가면 밤 까주나요? 2 밤많아 2014/11/24 640
438294 집안일 소소하게 도와주기 산사랑 2014/11/24 436
438293 노안오신분들... 7 질문 2014/11/24 2,061
438292 a형 독감이라는데 타미플루를 못 구했어요. 도움좀.. 5 초5 2014/11/24 1,972
438291 인강 질문 드립니다 .. 2014/11/24 308
438290 일이 자꾸만 꼬이고 이상스레 평안하지 않을 때... 2 어떡하죠? 2014/11/24 916
438289 이금희씨 얘기가 나와서 생각났어요 7 두둠칫 2014/11/24 5,264
438288 아침에 먹은거 너무 많이먹은거겠죠?ㅠㅠ 5 식욕왕성 2014/11/24 1,071
438287 아메리카노 즐기시는 분들에겐 어떤 커피선물이 좋을까요? 15 맑은구름 2014/11/24 2,164
438286 이이제이 신대철 특집에 나온 서태지 표절과 은퇴선언 이야기 5 쇼비지니스 2014/11/24 8,405
438285 헬스장에서 신을 러닝화 좀... 4 ..... 2014/11/24 1,577
438284 김장에 청각을 어떻게 넣는게 맛 있나요? 6 김치 갈수록.. 2014/11/24 6,315
438283 생명과학Ⅱ, 복수정답 인정하면 3000명 등급 하락…'수능 오류.. 세우실 2014/11/24 706
438282 학원용 세컨드 가방 추천좀 해주세요(배낭 스타일로요) 3 중고생 2014/11/24 666
438281 아래에 체벌동의서...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10 근데 2014/11/24 2,144
438280 김장배추 직접 절일까요, 살까요.... 9 고민 2014/11/24 1,929
438279 가락동 vs 분당, 맘들이라면? 13 고민.. 2014/11/24 3,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