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선배 회원님 안녕하세요?
제가 아파트를 매도후 경험하지 못한 일이 발생해서 선배님들께 조언 구합니다.
상황을 요약해 볼게요.
14년 8월 매매계약 체결(3억9천). 9월에 중도금 받고 11월 15일 이사를 했습니다.
잔금은 제가 이사 나온후 이틀후인 11월 17일에 받고 등기서류 다 넘어간 상태 이고요.
매수인이 11월 18일 빈집을 점검 하던도중 보일러에 물이 샌다는 연락을 해와서
긴급히 예전 살던 아파트에 가보니 정말로 물이 새어서 근처 마룻바닥을 적셔 놨더라고요.
"저희기 살고 있을때는 이상 없이 사용한 보일러 인데 참 당황스럽고 죄송합니다.
보일러 수리 비용과 마룻바닥 수리비용은 제가 내겠습니다"
라고 얘기 하며 그자리에서는 화기애애 하게 헤어 졌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 합니다.
제가 그집 이사들어올때 보일러 몸체와 배관이 보이는게 싫어서
입주전 인테리어를 하면서
보일러 부위도 바닥부터 천정까지 합판으로 감싸고 도배를 해서 보일러실 인줄 모르게
인테리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매수인이 그 인테리어 부분까지 뜯고 새로 하는 비용까지 요구를 하는데
저는 "이것은 다른집 가보면 보일러 노출된채로 사용하고 있다.
다시 감쌀려면 이것은 추가적인 인테리어 부분이니까 매수인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주장하고 있고
매수인은 계약서에 의례적으로 프린터 되어있는
"부동산은 현상태 그대로 인계한다" 라는 조항을 강조하며 보일러 커버를
예전상태 그대로 하기위한 인테리어 비용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얘기가 누락 되었는데
보일러 설치를 하는데 제가 불러들인 보일러 기사는 보일러쪽 합판을 안 뜯고
보일러 기계 앞에 있는 문짝을 통해서 교체가 가능하다고 하고,
매수인은 자기 조카가 보일러 기사라서 보일러 만은 거기에 맡길려고 하니 보일러쪽 합판을
전체 뜯어야 한다고 하는 상황 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수리에 들어간 비용을 내가 현금으로 줄테니 매수인이 알아서 수리해라"
매수인은 "수리 그딴거에 신경쓰기 싫다. 계약서에 써있는 대로 현상태 그대로(수리완료후) 인계해주길 바란다
라고 의견대립중 입니다.
82인생선배님
아파트 매도후 잔금 받고, 등기까지 넘어간 상태에서
하자보수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 걸까요?
1번. 매도후 6개월 까지는 하자보수 책임이 있다. 수리해 주는게 맞다.
2번. 등기까지 넘어간 상태에서 매수인이 알아서 해야지 ++매도인 너 바보 아니냐++
3번. 기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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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