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건물주와의 마찰 (의견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조회수 : 835
작성일 : 2014-11-19 22:31:00
몇개월 발품팔면서 정말 마음에 드는
사무실을 발견 했습니다. 천정이 높고 무려 천정에
유리까지 있어서 낮에 사무실에서 구름까지
볼수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큰 맘먹고 인테리어도 조금 했습니다. 오래
있을 생각으로 3년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임대비용은
시장가격에 맞게 반영할수 있게 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그전에 가끔 주인이 와서 언급은
했습니다만 ..)와서 천정을 없애고 한층 더 올리는 공사를
하겟다고하네요. 구청 승인이 났다고;;
그럼 이 사무실의 높은 천장나 없어 집니다.
주인이 서로 양보해서 조율하자고 내논 의견과
제 의견 입니다.
1.한층을 올리되 천정 유리만 피해서 건물짓는다
(그렇게 해도 천정으로 보이는 하늘이 사라 집니다 )
2.천정 밀어버리고 임대비용 조정
( 솔직히 천정때문에 왓는데 정말 이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건물을 올려야하는 건물두 입장도 맞고, 저흰 저희
대로 앞으로 일년전도만이라고 더 사용하고 그냥
나가고 싶은데 한달후 공사 생각 하는것 같아요.
이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의견을 구해 봅니다
IP : 24.16.xxx.7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1.19 11:16 PM (218.49.xxx.124)

    건물주는 인테리어 비용 물어주고 원글님 내보내고 공사를 해서 새로 세입자를 들이거나
    원글님 원하는대로 일년정도 더 있다 공사하거나 해야죠.
    아니면 하늘을 포기하는 값어치만큼 임대료를 깍아주던가요..

  • 2. 건물은
    '14.11.20 12:45 AM (221.143.xxx.203) - 삭제된댓글

    건물주 소유이니 수리에 협조(임대비조정협상은 가능할듯)하거나
    맘에 안들면 이사가는게 방법아닌가요.(건물주가 이사비는 부담해야할거같고)
    세입자와 구조 변경을 논하는게 오히려 안맞는거 같아요.
    세입자가 계속 그 사무실을 영구적으로 사용할것도 아닌데...

  • 3. 사무실
    '14.11.20 1:04 AM (24.16.xxx.70)

    건물은님...
    아무리 건물주 소유지만 법상 계약 기간에
    마음대로 가능한건지요.
    관련해서 아시는 전문가 분들 안계신지요.
    인테리어 해서 이사한지 일년도 안되었고,
    다시 이사하게 되면 또 발품의 시간과
    인테리어 비용이 ;; 세입자 괴롭네요--

  • 4. 흐음
    '14.11.20 2:52 AM (218.48.xxx.202)

    저기...
    마찰이랄것도 없어요.

    건물주는 자기 소유물인 건물을 자기 뜻대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건물주가 '양보'라는 것을 해준다는 것이 의아할 정도입니다. ㅠㅠ

    법적으로..
    님이 계약당시 계약서에 내가 이 건물을 계약하는 이유가 그 유리천정때문이라는 것을
    건물주에게 알리고 건물주도 그것때문에 계약한다는 것 동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중요한 계약내용이란 것을 '서로' 합의 했다면 모를까...

    유리천정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약한 것은 님의 계약동기밖에 안됩니다.

    공사를 한다고 해서 님이 계약한 사무실이 사무실의 용도를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한...
    공사를 통해 님이 사무실을 못쓴다거나 면적이 달라진다거나 해서...
    계약내용과 다르게 되는 것이 아닌 한은...
    건물주는 계약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로 인해 님이 이사를 나가고 싶다면.. 그것은 님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주가 인테리어비용이나 이사비용을 물어줘야할 이유도 없습니다.

    윗분 말씀처럼 님이 그 건물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것도 아닌데..
    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증축공사를 해야한다거나 님과 의논해서 증축공사를 해야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구요.

  • 5.
    '14.11.20 2:39 PM (183.101.xxx.9)

    그냥 증축은 당연히 건물주 마음인데요
    3년간은 처음 임대할때의 그상태 그대로 사무실을 유지해야하는게 맞지않나요?
    임대기간중 임대평수는 같게해주겠다면서 맘대로 벽을 여기늘리고 저기줄이고 하면 안되듯
    천창포함 천장고도 그대로 유지해야할 의무가 있을텐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6899 젊은 여자면 그냥 쉽게 보는 사람 많은건가요 7 어이상실 2014/12/18 1,562
446898 해 안드는 집... 우울하네요...ㅠㅠ 19 마이미 2014/12/18 10,629
446897 알뜰한 님들께 질문 6 아줌마 2014/12/18 1,255
446896 청학동 예절학교 보내보신분 5 화이트슈가 2014/12/18 2,081
446895 대구집값, 떨어지는 시기가 올까요? 15 .... 2014/12/18 3,294
446894 세탁기가 멈췄어요.. 얼은건가요??ㅠㅠㅠㅠ 9 미티겠다.... 2014/12/18 1,768
446893 “조현아 죽이기 그만!” 여성연합 성명 발표···‘세월호 막말’.. 28 ..... 2014/12/18 4,482
446892 송곳이라는 만화 재미있네요 2 소든 2014/12/18 617
446891 이사갈 집의 남은 짐들은 누가 처리하나요~? 13 ㅇㅇ 2014/12/18 3,197
446890 나에게 치과는 너무나 큰 고통의 벽... 6 아프다 2014/12/18 1,625
446889 밥이 맛이 없어요 10 ㅁㅁㅁ 2014/12/18 1,352
446888 결혼 후 문화생활이나 여행횟수 어느정도면 적절한가요? 6 자유 2014/12/18 1,074
446887 홈쇼핑 통3중냄비 조언해주세요 3 궁금 2014/12/18 1,921
446886 팥이좀 있는데 팥죽끓이는법좀 알려주세요 2 ^^ 2014/12/18 1,530
446885 밥에 넣어먹는 콩중에서 가장 갑은? 8 머누 2014/12/18 3,285
446884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검찰의 이중잣대, 왜?".. 1 샬랄라 2014/12/18 395
446883 연근요리할때 꼭 데친후 해야하나요 2 연근 2014/12/18 1,002
446882 변비생기면 머리회전이 잘 안되요 장청소 2014/12/18 417
446881 이병헌 이민정 부부 최근 사진 1 ... 2014/12/18 4,929
446880 에어로빅 처음 가는날 준비 어떻게? 4 질문 2014/12/18 1,811
446879 두부 팩에 든거 8월 달 거 꺼내 보니 멀쩡 22 기술의 승리.. 2014/12/18 4,037
446878 MB, 오늘 친이계들과 대규모 회동..자원외교 국조논의 '주목'.. 4 세우실 2014/12/18 623
446877 오보인 듯 오보 아닌 오보 같은 너 1 이건희 2014/12/18 1,072
446876 영어 고수님 계신가요 1 dd 2014/12/18 539
446875 미혼때 소개팅/미팅 한번도 안해보신분계신가요 1 ㅁㅁ 2014/12/18 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