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에게 하자보수기관 공지사항을 알려줘야하는지요..

초5엄마 조회수 : 849
작성일 : 2014-11-19 15:38:41
지은지 5년된 아파트인데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전에 뭘.소송건다고
요며칠 계속 방송을.합니다.
세입자는 주인에게.연락하라고도 하구요..
지부할때 도와주셨던 부동산아줌마께 물어보니 귀찬다는듯이
연락해줘도 안해줘도 되는데 걱정되면 하라고... 그러시네요.
남편은.안해도 된다고하구요...
안해도될까요
IP : 121.139.xxx.14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플럼스카페
    '14.11.19 3:44 PM (211.36.xxx.58)

    하시는게.좋은게...원글님 얼마나 사실지 모르지만 계속 사실거면 하자보수하는게 더 나을텐데요.
    저희 세입자분들은 바로바로 연락주시던데...제가 감사하게 생각해야겠네요.

  • 2. 방송에서
    '14.11.19 3:53 PM (94.56.xxx.122)

    세입자는 잡주인에게 알려주라고 하는 사안이면 당연히 알려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세입자도 사는 동안은 그 집을 유지 보수 관리 책임이 있고 그걸 등한시 해서 문제가 생기면 집주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하자보수해야할 게 있으면 보증기간안에 보수받아야해요.

  • 3. 초5엄마
    '14.11.19 4:03 PM (121.139.xxx.141)

    방금 연락했어요.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 괜찮다고 하시네요. 조언주신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

  • 4. 세입자는
    '14.11.19 4:27 PM (113.199.xxx.62) - 삭제된댓글

    무조건 알리세요
    원글님이 그렇다는건 아니니 오해마시고^^;;;
    집주처럼 행세하고
    집주가 행사해야할 것들을 지가(죄송 열받은 일이 있어서) 지맘대로 다 해놓고
    나중에 집주는 벙쩌서.....

    여튼 집에관한한 다 알리세요들~~~
    뭐 고쳐달라고 할때만 하지 마시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7012 크린* 짜증나 죽겠어요 3 내 꼬리곰탕.. 2014/11/19 1,284
437011 이 정권 들어서 빈자가 된 느낌이 넘 강해요. 2 크리스탈 2014/11/19 807
437010 유치원 아는 엄마... 아버지 돌아가셨다는데 21 ㅇㅇ 2014/11/19 4,111
437009 양도세.. 집 판 시점이 계약한날짜or잔금받은날짜? 4 .. 2014/11/19 984
437008 교보문고 인터넷서점 잘들어가 지나요? 1 룰루난 2014/11/19 774
437007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하면요.. 5 ........ 2014/11/19 2,248
437006 영화 카트 초등생이랑 봐도 될까요? 3 장면 2014/11/19 724
437005 양배추즙 여드름 5 양배추 2014/11/19 7,610
437004 귀리밥 맛있어요^^ 5 예비맘 2014/11/19 3,044
437003 가슴 얘기가 나와서 생각난건데요... 12 가슴 2014/11/19 4,394
437002 버스인데 넘 짜증나요 5 우와 2014/11/19 1,692
437001 된장국에 다진마늘 들어가면 더 맛있나요?? 10 요리 2014/11/19 5,450
437000 김 바르는 노하우.. 7 호수맘 2014/11/19 1,311
436999 노란 무청 .. 2014/11/19 664
436998 사짜 남편두고 전업하면서 아이교육 잘 시키신분들보면 13 ... 2014/11/19 5,244
436997 이 버버리 퀼팅 자켓 혹시 가품이려나요? 6 그런가 2014/11/19 4,604
436996 요즘 머리 커트가격 얼마정도 하나요? 5 비싸 2014/11/19 3,084
436995 네이버에는 댓글 트래킹 기능이 없나요? 00 2014/11/19 342
436994 남편이 저몰래 어머니돈을 꿔다 쓴걸 알았어요. 15 ㅇㅇ 2014/11/19 3,983
436993 연애~어떻게 해야 할까요? 2 나혼자산다잉.. 2014/11/19 832
436992 코트샀는데 몸통쪽 가슴품이 넘 커요 2 순백 2014/11/19 914
436991 이사가기 전까지 살고 있는 집 전세가 안나가면... 1 2014/11/19 1,462
436990 압구정 사자헤어 2 .. 2014/11/19 4,060
436989 그만둔 직장의 또라이가 카스친구신청을 하네요. 2 푸훗 2014/11/19 2,169
436988 면접을 망치고와서.. 3 궁중비책 2014/11/19 1,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