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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신고를 6개월 이내에만 하면 되나

양도세 조회수 : 1,579
작성일 : 2014-11-18 20:10:10
1가구2주택소유인데요
A는 그냥 땅이였다가 99년도에 아파트로 개발
B는 96년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
현재 거주중

그중 A를 올 6월에 매도 했는데요

아는 세무사분이 알아서 신고해주겠다하고
아직까지 양도신고를 안했어요
6개월이내에만 하면 된다셔서
매수자한테 이전등기만 한 상태인거죠..

근데 인터넷 검색해보면
매도하고 2달안에 자진 신고해야 양도세 감면을 받는다던데 6개월얘긴 뭔지 모르겠어요

다만 맨위에 말한 내용땜에 양도세를
안낼수도 있고 낼수도 있고 애매하다시는데..
애매할께 뭔지 모르겠구요..

이대로 있어도 되는걸까요?
IP : 112.156.xxx.9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1.18 8:31 PM (1.245.xxx.44)

    아파트는 6개월인가요?
    전 이번에 오피스텔 매매했는데 매매한 달부터 2개월이내 였어요.
    집으로 양도소득세신고하라고 편지도 왔고요.

    윗님 집이 한채여도 신고해야할거에요.

  • 2. 산수유
    '14.11.18 8:59 PM (121.127.xxx.32)

    제가 알기로는 건물 판 그달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두달내에 신고하는 것으로 알아요.

  • 3. 지난달 낸 사람
    '14.11.18 9:57 PM (182.224.xxx.96)

    2개월내 자진신고하면 깍아주고 넘어가면 혜택 없는걸로 알아요.

  • 4. 음?
    '14.11.19 10:18 AM (222.107.xxx.181)

    6개월이 아니고 60일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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