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개누리 반대로 '부양 의무제' 폐지 무산되었네요

송파3모녀법 조회수 : 1,259
작성일 : 2014-11-18 14:15:21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1808

이들은 "현행 제도는 가족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가족에게까지 무리하게 부양의무를 부과하고, 가난한 자식이 가난한 부모를 의무적으로 부양하도록 하여 자식까지 영원히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당은 단계적으로 부양의무를 폐지한다는 원칙 하에 △교육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철폐, △생활수준이 중간수준 이하인 사람에게는 부양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것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 관철시켰다"고 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주호영 의장이 "좀더 일찍 됐더라면 부산 모녀 자살사건은 없었을 텐데 늦게나마 타결돼 다행"이라고 했다. 주 의장은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중증장애인 기준을 완화해 대략 25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내용이었지만, 며느리와 사위를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막아내고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조(兆) 단위의 추가 예산을 막은 것은 참으로 의미 있다"고 자평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맹점으로 지적돼 야당과 시민단체가 폐지를 주장해온 '부양의무' 제도는 일단 살아남았으나, 교육급여에 한해서는 폐지됐다. 기회 균등과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가 폐지의 명분이 됐다. 이에 따라 법적 부양의무자(부모 등)의 유무와는 관계 없이,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학생은 모두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예컨대 부모가 집을 나가고 할머니와 둘이 가난하게 사는 학생의 경우, 기존에는 연락이 끊긴 부모라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면 수급 자격이 없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며느리, 사위까지 부양의무자에 포함시켜서 세금 아끼자네요.  
미친거 아냐? 
IP : 222.233.xxx.2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니까...
    '14.11.18 5:18 PM (211.36.xxx.242)

    아들 죽고 며느리만 있어도 며느리가 어느 정도 돈 벌면 시부모 기초수급대상자 혜택 못 받는다는 거죠? 에효... 추가 예산 느는 거 막았다고 좋아하는 꼴 봐요....

  • 2. 가난이 대물림
    '14.11.18 7:58 PM (125.176.xxx.169)

    가난이 대물림 되길 누구보다 원하는 당은 새누리당뿐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8735 그렇게 행동하면 비호감이죠. 3 주차 2014/11/18 1,625
438734 오피스텔 분양사무소에서 자꾸 전화가 와서 신경질 나네요.. 1 누구냐도대체.. 2014/11/18 992
438733 노인분들 음악 크게 켜고 다니시던데‥유행인가요? 72 이해가 2014/11/18 10,249
438732 시간이 지난후 서로 좋아했다는걸 알게되면요? 1 추억 2014/11/18 1,848
438731 단감으로 감말랭이 어떻게 만드나요? 5 추워라 2014/11/18 2,681
438730 초4남아 게임때문에.. 2 걱정 2014/11/18 1,070
438729 과고들어가려면 중3때까지 어느정도의 선행을 해야하나요? 8 카푸치노 2014/11/18 3,225
438728 전화 1 ㅇㅇ 2014/11/18 748
438727 아둔하고 답답한 몰염치 마조랑 잘 지내는 법 좀 2 2014/11/18 1,284
438726 북유럽풍 스타일이란게 뭘까요? 13 ㅡㅡ 2014/11/18 11,592
438725 “새누리당, KBS·EBS 청와대 발 아래 두려 음모” 1 샬랄라 2014/11/18 882
438724 저도 고딩때 무개념 할줌마한테 대처한 일화 2 런천미트 2014/11/18 1,786
438723 층간 소음 힘들어요... 8 층간 소음 2014/11/18 1,844
438722 이런 경우 가구 반품하면 제가 까다로운건가요? 4 ... 2014/11/18 1,612
438721 코스트코 구매대행저렴하면서 좋은곳 추천해주세용 3 . 2014/11/18 1,554
438720 일산 37.5 브런치카페 가보신분 계신가요? 13 네오 2014/11/18 4,229
438719 붉고도 은밀한 라디오 김현진(에세이스트)과 송기역(르포작가)이 .. 크롬이한 2014/11/18 813
438718 달걀의 진실 9 ㅡㅡ 2014/11/18 3,749
438717 이 패딩 어떤지 좀 봐 주세요. 17 다운 2014/11/18 3,353
438716 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ㅠ 52 2014/11/18 37,857
438715 11월 29일부터 시행된다는 ㅇㅖ금 ... 2014/11/18 1,346
438714 급.. 종합심리검사 뇌파검사 함께 받을 수 있는.. 2014/11/18 871
438713 삼시세끼 김지호 52 ... 2014/11/18 32,421
438712 홈쇼핑에서 주문한 요 패딩 12 별로일까요?.. 2014/11/18 4,429
438711 국민안전처 초대 대변인 고명석씨 내정 7 세우실 2014/11/18 1,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