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새누리당, KBS·EBS ‘직접통제’ 시도

샬랄라 조회수 : 692
작성일 : 2014-11-18 11:09:50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496




IP : 218.50.xxx.4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1.18 11:53 AM (211.194.xxx.109)

    장기집권을 도모하나 보네요.
    국민들의 눈과 귀를 통제할 수 있다면 그리고 야당이 여전히 멍청하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 2. 어휴~
    '14.11.18 12:18 PM (125.143.xxx.111)

    하지만 개정안에 ‘퇴출기관’을 대통령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과 현행법으로 불가능한 KBS와 EBS의 공공기관 지정을 가능하게 한 점은 사실상 언론장악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비판 또한 제기됐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KBS와 EBS에 대해 무엇을 담고 있나

    가장 큰 문제는 새누리당이 발의한 개정안 중 제4조(공공기관)에 있다. 현행 제4조 1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정 가능 기관은 △정부가 출연한 기관,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1/2를 초과한 기관,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 이사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등이다.


    ▲ 새누리당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현행 제4조 2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에 따른 한국방송공사(KBS)와 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EBS)다. 현행법 상 KBS와 EBS는 공공기관 지정이 불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 지정이 불가능한 사항을 규정한 2항을 삭제돼있다.

    새누리당의 개정안은 제4조 1항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정부가 직접 또는 다른 기관과 함께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혁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행 “지정할 수 있다”에서 “지정해야 한다”고 임의규정도 같이 손봤다. 또, “공공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법령상의 근거, 출연 등 재원구조, 지분보유, 정부보증, 사실상 지배력 확보 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결국 KBS와 EBS의 공공기관 지정을 가능케 하는 규정들이다.

    KBS·EBS 공공기관 규정되면?…이사회 결의로 해산&정부 개입 심화

    KBS와 EBS가 실제 공공기관으로 규정될 경우 새누리당 개정안이 “퇴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새누리당 개정안은 제7조의 2(공공기관의 해산)를 통해 공공기관의 해산 요건을 직접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설립 목적의 달성·존립기간의 만료·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이사회의 결의 등 사유에 따라 공공기관의 해산이 가능하다. KBS와 EBS라는 공영방송 역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이 가능해진다.

    새누리당의 개정안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범위가 전국적이며 서비스 중단 시 이를 대체할 별도의 대체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해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다”고도 규정했는데, KBS와 EBS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지만 해산이 결정되면 이를 유예할 수 있을 뿐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아랫것도 읽어보세요!!!


    http://www.82cook.com/entiz/read.php?num=1906437&reple=14281766

    http://blog.daum.net/mulkogi153/13771049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목숨 달린 얘기

  • 3. bluebell
    '14.11.18 2:19 PM (122.32.xxx.16)

    진짜 미치겠네요..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60886 영어 100 9 .... 2015/07/06 1,624
460885 음식 이름 좀 알려주세요 2 감사 2015/07/06 1,127
460884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수학문제집은 이제 못 사는건가요? 5 화이팅 2015/07/06 1,185
460883 올해 대학생 된 아들이 이런 고민을 할줄 몰랐네요 72 요즘 청춘들.. 2015/07/06 27,565
460882 사춘기 아들과 갱년기 엄마가 3 다시금 2015/07/06 2,520
460881 [퍼온글]미국내 아시아계는 왜 성적에 목숨을 거는가 ? 3 vjgh 2015/07/06 1,604
460880 부산 하루 출장다녀오는데요 점심으로 꼭 먹고 와야는 거 뭘까요?.. 5 부산 2015/07/06 1,630
460879 시댁에서 준 된장이 엄청많은데 넘 짜요.. 13 ㅇㅇ 2015/07/06 3,687
460878 이혼이 간절한데 용기가 없어요 16 ㅜㅜ 2015/07/06 5,983
460877 삼육중학교 보내시는 분께 여쭤요~ 8 삼육중학교 2015/07/06 5,864
460876 도우미 아주머니 쓰시는 분들 다들 얼만큼 일 시키세요? 8 귀1찮2게3.. 2015/07/06 2,320
460875 급질요) 꿀좀여쭤요~ 4 산이좋아 2015/07/06 565
460874 이 원피스..살까 싶은데..칼라 선택 고민중 6 질문 2015/07/06 1,907
460873 어제 린의 잊지 말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20 복면가왕 2015/07/06 4,491
460872 남의 눈이나 얘기에 신경안쓰고 사는방법없을까요? 3 2015/07/06 1,884
460871 급)컴 많이 하시는분들(특히 의사분계시면 도움좀) 3 궁금이 2015/07/06 744
460870 수학경시대회중 엠비씨는 어떤지요? 2 aaaa 2015/07/06 1,378
460869 이명박 과잉경호 논란과 청와대 특수활동비 275억원 7 맹박아 2015/07/06 1,099
460868 대학생 자녀 보험 9 보험 2015/07/06 1,600
460867 본드흡입하고 초등학교들어가서 폭행한 기사보셨어요? 9 제발.. 2015/07/06 1,642
460866 집값 계속 오를까요? 18 .. 2015/07/06 4,898
460865 팬션 정말 많은 것 같은데 4 흠.. 2015/07/06 1,323
460864 전화영어 추천부탁드려요~~ 4 .... 2015/07/06 1,191
460863 수영장 다니면~ 머리염색 더 자주해야하나요? 2 락스물 2015/07/06 2,718
460862 죽전에 3억내외로 괜찮은 아파트 어딜까요? 5 이사이사 2015/07/06 2,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