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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았는데

속상해요 조회수 : 2,602
작성일 : 2014-11-18 01:26:50

휴우


 

IP : 116.37.xxx.7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1.18 1:48 AM (210.223.xxx.26)

    수용되거나 말거나 팔면 되는 거 아닌가요? 공짜로 수용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땅에 대한 권리를 파는건데. 산 사람이 보상금을 받든지 하겠죠. 요즘은 수용된다고 해서 제값 못받는 것도 아니던데요.

  • 2. 후지사과
    '14.11.18 1:58 AM (110.70.xxx.182)

    물론 현재 매매하신 금액보다 국가에게 수용되어 보상받는 금액이 훨씬 더 클테니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건데 국가에 수용된것도 모르시고 싼값에 판것같은데 안타깝네요 매매대금의20% 를 계약금으로 준것을 보니 매도자가 전부수용된걸 모르는걸 알고 계약금을 세게 준것같네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보셨는지..

  • 3.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14.11.18 2:01 AM (94.56.xxx.122)

    매매시 원래 10%만 수용된다고 해서 이의신청 중이다라고 계약자에게 말했나요?
    그걸 알고도 매수한다고 하고 계약금 20%이나 준다고 했을때 잠시 보류하고 매수자가 왜 저러는지 한번 확인하시지 그러셨어요.
    계약금은 매매가의 10%가 통상적인 금액이고 매수자 입장에선 가급적 계약금을 적게 주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자진해서 20% 주겠다고 하는건 뭔가 이상하잖아요.
    만약 계약자에게 10% 수용 고지를 안했으면 이제와서 더욱더 할 말 없고요.

  • 4. ㄱㄱ
    '14.11.18 2:42 AM (218.235.xxx.32)

    당연히 물어줘야죠 그냥 팔던가 님에게만 유리한 계약이 있나요? 방법은 매수자를 만나 인간적으로 호소하고 사정하는 길 밖에요 매수자를 나쁜 사람으로 매도해서 님이 얻을수 있는건 없어요

  • 5. 계산해봐야죠
    '14.11.18 4:22 AM (182.210.xxx.52)

    계약금 두배로 물어줘도 보상금액 받는게 더 나은지....

    더 나으면 계약금 두배 물어주는 것이고
    아니라면 걍 팔아야죠.... 생각하고 말것도 없네요

  • 6. 그사람들이
    '14.11.18 6:57 AM (122.36.xxx.73)

    수용된다는것을 알고 계약자체가 성립되지않을것을 미리 계산한채 평범한계약과 다르게 계약금의 20프로나 내고 계약한사실만 입증한다면 소송들어갈수도 있지않나요? 부동산관련변호사와 반드시상담하시길바래요.계약주선한 부동산도 좀 냄새가 나네요.

  • 7. ,,,
    '14.11.18 4:23 PM (203.229.xxx.62)

    국가에서 수용할때 시세보다 싸게 매입해서 수용 하는걸 싫어 하던데요.
    계산 해 보고 두배 물어 줘도 이익이면 계약 파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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