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궁금해서요.
제가 어떤 블로거를 보고,
'허위사실유포'가 아닌...그냥 느낌을 적는것도 안되나요?
자기 사생활을 지나치게 오픈하면 좋을소리도 들을수있겠지만 남들눈에 안좋은 모습에 대해선 또 안좋게 생각할수도있는건데...
우리나라 헌법은, 일단 특정인에 대해 특정인이 보기에 기분나쁜 리플이면 무조건 처벌할수있는건가요?
전 그게 궁금해요.
도대체 명예훼손의 기준은 어디까지이며..모욕감의 정도는 어떻게 아나요? 판사가..??
예를 들어,
전 xx블로거가 정말 할짓없어 보이고 애도 참 못생겼더라구요.
이런 기분나쁜 리플들도 다 처벌이 가능하다는건가요?
이런 리플만 보고도 판사가 피고소인에게 처벌명령을 내릴수있게 되는건가요...?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한 용어가 아닌점 죄송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