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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들 국민연금 드신분이요.

추정 조회수 : 3,939
작성일 : 2014-11-16 13:37:37

대략  52-53세 부터 한달 8만원씩 넣으면 65세 이후 죽을때까지 20만원씩 나온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런가요?

IP : 115.137.xxx.10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1.16 1:40 PM (119.149.xxx.212)

    10년 넣으면
    최소액은 89100원씩?

    16만원정도 받는걸로 알아요

  • 2. ++
    '14.11.16 1:44 PM (119.18.xxx.184)

    저도 물어봤는데 최소금액 8만7천 얼마 넣으면 170000원정도 되는것 같았어요.

  • 3. ㅇ ㅇ
    '14.11.16 1:46 PM (211.209.xxx.27)

    어느 한 쪽 죽으면 더 많은 쪽 나오고 끝이라 해서 접었어요.

  • 4. 맞나요?
    '14.11.16 1:57 PM (58.143.xxx.76)

    둘다 살아있음 각자거 받다가
    둘 중 하나 죽음 살아있는 사람이 많은 쪽거 받고
    혹여 결혼생활 5년 후 이혼했다면 64세부터 전 배우자거 반 받는거니 구태여 자기꺼
    넣지 않아도 되는거 맞나요? 이혼 후 직장생활 시작했다면 국민연금 가입해
    부운건 또 받을 수 있겠군요. 통상 일반인은 한달 삼십정도 받으려면 매달 어느정도 부워야 될까요?
    이런것도 늙어서 30받음 노령인지 그런 혜택이 또 안되겠죠?

  • 5. ++
    '14.11.16 2:01 PM (119.18.xxx.184)

    저도 그 유족연금 땜에 포기했네요...
    왕짜증....

  • 6. 무슨뜻
    '14.11.16 2:03 PM (115.137.xxx.109)

    둘중 하나 살아있음 살아있는 사람이 많은 쪽거 받고
    ------------------------------------------------------

    이말은 만약에 남편이 직장에서 나오는 연금이 주부가 부은 국민연금보다 많다면 혹시 남편이 만약 먼저 죽으면 남편 직장에서 부은 연금나오는것을 주부가 받는다는 뜻인지요.

  • 7. ....
    '14.11.16 2:08 PM (117.20.xxx.220)

    남편 직장에서 부은 국민연금이요....
    남편 죽으면 그게 유족연금이라고 좀 줄어서 나오는데
    주부가 국민연금이 있으면 둘중의 하나만 준대요.

  • 8. 나의
    '14.11.16 4:55 PM (183.98.xxx.46)

    배우자가 먼저 죽을 경우
    배우자가 받던 연금의 70프로를 받을지
    내 연금을 계속 받을지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 남편 경우 150 정도 예상 금액이고
    저는 50 정도거든요.
    제가 죽으면 남편은 자기 연금 150을 선택해서 받으면 되구요,
    남편이 죽으면 전 남편 연금의 70프로, 그러니까 100만원 정도를 받을지 제 연금 50만원을 받을지 선택하게 돼요.
    당연히 남편 연금 70프로를 받겠지요.
    그러니까 부부 연금이 양측 다 높을수록 한 쪽 사망시 포기하는 금액이 커지는 거죠.
    양쪽 다 150 받던 부부는 한 쪽 사망시 무려 150이 주니까요.
    전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거면 바로잡아 주세요.

  • 9. ᆞᆞᆞ
    '14.11.16 5:37 PM (203.226.xxx.28)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남편과 아내 둘다 국민연금을 들었는데 둘다 살아 있으면 둘다 받다가 만약 남편이 먼저 사망했다면 남편 연금의 육십프로가 유족연금으로 나와요. 이 육십프로 금액과 내 연금백프로 금액을 비교해봐서 백원이라도 많은쪽을 택해서 하나만 받고 한쪽은 포기 하는 거에요. 그러나 둘이 오래도록 살던가 연금액 많은쪽이 더 오래살아야 그나마 덜 억울한제도

  • 10. ᆞᆞᆞ
    '14.11.16 5:38 PM (203.226.xxx.28)

    국민연금은 육십프로가 유족연금 공무원 연금은 칠십프로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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