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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복비 질문드려요..

베로니카 조회수 : 1,649
작성일 : 2014-11-11 22:01:39

2년전 세준 부동산에서 전세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대출등등을 이유로 부동산 아주머니가 사방으로 알아봐 주셨으나 주변 시세와는 달리 전세금을 올리지 못해 그냥 이전 가격으로 부동산에서 날짜바꿔 이전 살던 사람과 재계약하려 합니다.

이경우 계약서를 다시 쓰니 복비 내고 하는 건가요?

전세금이 삼억 4천 인데요.. 올리는 금액이 없으니 복비를 어떻게들 하시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58.148.xxx.6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1.11 10:03 PM (118.222.xxx.177)

    아니죠, 중개비용을 내는게 아니라 대서비만 내는거죠.5-10 만원선

  • 2. ...
    '14.11.11 10:03 PM (110.70.xxx.160)

    전세금 올리는것 없으면 계약서 새로 안써도 그대로2년 연장되므로 복비도 필요없죠..

  • 3. 베로니카
    '14.11.11 10:07 PM (58.148.xxx.66)

    요즘엔 계약서를 안쓰면 말 그대로 계약일이 없기 때문에 자동 연장이 꼭 2년이 아니라네요.. 법적으로 불리하다고들 하셔서....그래서 날짜를 명기해서 다시 재계약을 해야한다고들 하셔서... 어느게 맞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요...

  • 4. 주인이시면
    '14.11.11 10:24 PM (115.137.xxx.109)

    재계약서 쓰는게 유리해요.

  • 5. 그냥
    '14.11.11 10:34 PM (118.222.xxx.177)

    재계약서 꼭 부동산에서 쓸 필요 없죠.
    직접 서식에 작성한 후 날인만 하면 되잖아요.

  • 6. ㅇㅇ
    '14.11.11 11:50 PM (116.33.xxx.17)

    올려 받았어도 원 계약 부동산에서 그냥 다 서식 완성 해
    놓고 싸인만 했어요
    다음 2년은 그냥 당사자끼리 했고요
    부동산이 물건을 수배한다거나 조젓이 필요한 게 전혀
    없으니 직접 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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