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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사기...어찌해야 할까요?

답다해서.. 조회수 : 1,948
작성일 : 2014-11-08 21:33:41

오늘 친정에 갔더니 못보던 흑마늘이 있길래 어디서 난건지 물으니

전화가 와서 공짜로 준다고 해서 냉큼 받았다고 신이나서 말씀하시네요.

횡재해서 아주 신이 나셨어요.

요즘 세상에 공짜가 어디있나요?

인터넷 찾아보니 100% 사기가 맞고 며칠후에 대금이 청구될거라 하네요.

인터넷 검색해봐도 조심하라는 경고만 있고 당한 경우 대처방법이 나와있질 않네요.

소비자 보호원도 주말이라 근무를 하지않고 답답하네요.

택배상자에 주소가 적혀있긴 한데 그쪽으론 반품을 안받으니 반품보내지 말라고

상자에 쓰여있고 전화도 받지 않아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IP : 110.35.xxx.8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이
    '14.11.8 9:45 PM (110.35.xxx.89)

    제가 대충 알기론 14일 이내에 반품하라고 알고 있는데 반품주소를 알지 못하고
    청구서를 받고 반품을 한다면 14일이라는 기간이 경과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요

  • 2. 전화왔던
    '14.11.8 9:46 PM (218.147.xxx.159)

    번호로 전화해서 받지 않겠다고 얘기할 수는 없나요?
    저도 비슷한 경험 몇 번 했는데 항상 돌려보냈어요.

  • 3.
    '14.11.8 10:07 PM (119.202.xxx.88)

    물건 받은 택배사에 전화해 수취거부한다고 다시 가져가라 해보세요

  • 4. 원글이
    '14.11.8 10:11 PM (110.35.xxx.89)

    전화는 받지 않고요...
    택배사에 전화해 수취거부한다고 다시 가져가라 한들 그쪽에서 일방적인 반품은 받지 않겠다고
    택배상자에 명기를 해놓았고...주소도 회사주소가 아니라 그냥 터미널내 창고주소인거 같더라구요

  • 5. ,,,
    '14.11.9 4:13 PM (203.229.xxx.62)

    월요일 우체국에 가서 그 주소로 내용 증명 보내세요.
    특급 등기로 보내면 화요일에 상대편에게 도착 하게 될거예요.
    소비자 보호원에도 연락 하시고 아니면 경찰에 신고 해도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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