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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크 자누지 “비인권적인 한국 보호관찰법, 폐지해야”

홍길순네 조회수 : 893
작성일 : 2014-10-31 05:29:05

http://thenewspro.org/?p=8402

프랭크 자누지 “비인권적인 한국 보호관찰법, 폐지해야”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 및 노동 담당 차관보에 탄원서 전달 약속
-前 美 앰네스티 소장, 보호관찰법 폐지 투쟁 응원한다.

이하로 기자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초기, 한반도 정책을 총괄한 인물이자 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프랭크 자누지 전 미국 앰네스티 소장이 국가보안법과 함께 한국의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으로 아시아 인권위원회 뿐만 아니라 천주교 인권위원회와 진보연대가 강력하게 폐지운동을 벌이고 있는 ‘보호관찰법’ 폐지에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했다. (☞ ‘아시안 인권위 성명’ 뉴스프로 번역 기사 보러가기)

현재 맨스필드 재단 대표로 있는 프랭크 자누지 소장은 25일 저녁 워싱턴 근교 타이슨스 코너 매리오트 호텔에서 열린 미주동포전국협회(NAKA,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Americans) 창립 20주년 기념만찬에서 장민호씨로부터 영문으로 된 보호관찰법 폐지 탄원서를 전달받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표명하며 보호관찰법의 즉각적인 폐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누지 의원은 영문 탄원서를 톰 말리노프스키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 및 노동 담당 차관보에게 전달하여 국무부 차원의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심회 사건으로 미국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에 의해 7년간의 옥살이를 마치고 지난 해 10월 미국으로 추방당한 장민호씨는 이날 프랭크 자누지 소장에게 보안관찰법에 대한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며 이 법의 반인권적인 부분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장 씨는 ●한국의 보안관찰법이 형법, 국가보안법 등 위반자를 출소 후에 행정부(법무부) 권한으로 다시 피보안관찰자로 분류하여 사생활 전반에 관여함으로써 사상과 양심을 감시하고 계속 통제하려는 법으로 UN헌장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인권 법이라는 점 ●일제시대의 사상범보호관찰법을 계승한 비민주적 악법의 잔재로 형법, 국가보안법 등으로 3년 이상의 형기를 마친 정치범죄를 특별히 단죄하고 있으며, 시행령(제8조)과 시행규칙(제17조, 제19조)에 명시적으로 ‘전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있는 등 사상범에 대한 특별법이라는 점 ●피보안 관찰자는 3개월마다 자신의 3개월간 주요활동사항과 여행한 곳, 주거지를 이전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기적으로 스스로 보고해야 하며 불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는 등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이라는 것을 설명했고 자누치는 아직도 이런 법들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표시하며 이러한 반인권적인 법은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고 화답했다.

장 씨는 특히 보호관찰법이 박근혜 정부들어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박정권의 종북몰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프랭크 자누지 대표는 한국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보호관찰법은 미국의 인권정책에도 반하고 국제인권규범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자누지 소장은 특히 보호관찰법 대상자들과 그 가족들의 투쟁에 응원과 지지를 보낸다며 연대의 뜻을 표한 뒤 장씨로부터 전달 받은 영문 번역 탄원서를 톰 말리노프스키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 및 노동 담당 차관보에게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장민호씨가 자주지 소장에게 전달한 탄원서는 ●한국 ‘보안관찰법’의 주 내용 (Main contents of the ‘Security Surveillance Act’ in South Korea) ●보안관찰법의 문제점 (The problems of Security Surveillance Act) ●보안관찰법의 실태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Security Surveillance Act) 등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보호관찰법으로 인해 비인권적 상황에 처해있는 피해자들의 상태도 나타나있다.

또한 지난 3월 보호관찰법을 없어져야 할 악법으로 규정한 아시아인권위의 성명서 또한 첨부되어 있어 이번 자누지 소장의 보호관찰법 폐지운동참여로 이 법이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누지 소장의 약속대로 이 탄원서가 미 국무부 인원담당 차관보에게 전달되어 국무부에 박근혜 정권의 인권탄압의 표본으로 떠오를 경우 박근혜 정권은 큰 부담을 느낄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호관찰법 폐지운동은 국내에서는 위헌법률심 판제청신청이 서울남부지법에 제출된 상태이며 이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5개 단체가 지원하며,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보호관찰법에 의해 사실상 형기연장의 감시를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보호관찰법이 요구하고 있는 신고사항들을 거부하여 구류를 살고 나오는 법 거부 운동을 벌이는 등 온 몸으로 보호관찰법에 대해 거부운동을 벌여오고 있다.

이번 프랭크 자누지 의원이 찬조연설자로 참석한 미주동포전국협회(NAKA) 창립 20주년 기념행사에는 이승만 전 미국교회협의회(NCC)회장, 이창복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 위원회 상임대표, 이승환 한국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공동대표 등이 참석하여 한인 인권 옹호, 미 의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한 한반도 평화 통일 관련 로비 활동과 다른 인종 및 민족 그룹과의 연대 활동을 펼쳐 온 NAKA 2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희망을 보는 자리를 가졌다.

프랭크 자누지 의원은 이날 찬조연설에서 “미국의 한인들은 한미 간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특히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치하했다. 프랭크 자누치 의원은 국제엠네스티 워싱턴소장을 지낼 때에도 “한국의 일부 국민이 국보법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보고서에서 “국보법이 국제인권규범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근본적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제안을 할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제안한 바 있다.

미국의 대표적 코리아반도전문가 가운데 한명으로 꼽히는 자누지 소장은 국무부와 미국외교협회 등을 거쳐 조 바이든 부통령과 존 케리 연방상원외교위원장에게 동아시아외교정책을 조언하는 역할을 해왔고 특히 북코리아와 미얀마의 인권보호법 성안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한반도 통’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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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31.205.xxx.13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북한에 관심을 안갖는 이유가 뭘까요 ?
    '14.10.31 7:45 AM (58.18.xxx.82)

    임산부 배를 죽도록 발로 차서 낙태를 시킨다는 끔직한 짓이 끊임없이 자행되는 북한은 인권이 잘 지켜진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

    정말 희안합니다. 스스로 진보라고 불러달라고 우겨데는 좌파들은 우리나라에서나 다른나라에서나 똑같나 봅니다. 철면피에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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