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증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 조회수 : 589
작성일 : 2014-10-25 17:28:28

유증이라는 것은 생전에, 모모한 재산을 아무개에게 내가 죽게 되면 주겠노라..고 미리 유언해 놓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

1)유언장을 작성해서 혼자 보관하고 있다가 갑자기 죽게되면 다행히 상속인들이 유언장을 발견하게 되면

모를까 유언장이 발견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 아닌기요?

2) 설령 유엄장이 발견되더라도 상속인들이 공모하여 유언장을 없애버리거니 묵살해 버리면 이 또한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요.

유증이 확실하게지켜질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법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고대합니다.

IP : 180.228.xxx.15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4.10.25 6:07 PM (121.175.xxx.80)

    원글님이 생각하는 경우가...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을 했는데
    법정상속인들이 공모해서 그 유증을 없었던 걸로 꾸미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가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피상속인(고인)이 자신과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유증을 할 리도 없고,
    설사 그런 사람에게 유증의 의사표시를 할 경우라도
    생전에 그 사람에게 (내가 당신에게 유증하겠다...) 그런 통지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부분까지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유증 유언의 방법을 법에서 5가지로 한정해 두고 있는데요.
    원글님이 걱정하시는... 피상속인 사후에 상속인들이 유언장을 장난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공증에 의한 유언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공증에 의한 유언은,
    피상속인이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변호사중에서 선정된 전문직업인입니다.)사무실에서 작성하는 유언방식입니다.
    이 유언방식은 그 유언장의 효력이 법원판결과 거의 비슷해서
    피상속인 사망후 법정상속인들이 혹시 법정상속인을 이유로 그 공증유증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거부할 경우에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필요도 없이 그 공증유언장 만으로 바로 상속재산의 등기이전을 신청할 수 있는 등...
    상속재산에 대하여 유증의 권한(효력)을 직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 2. ㅇㅇㅇ
    '14.10.25 10:51 PM (121.168.xxx.243)

    공증사무실에 가셔서 유증으로 공증하시면 됩니다.
    유언증서는 2부가 작성되며, 이를 유증인과 공증사무실에 각각 1부씩 보관하게 되는데요.
    유언증서가 분실되거나 파손이 된다하더라도 공증사무실에 1부가 증거로 보관이 되므로 안전합니다.

  • 3. .....
    '14.10.25 11:58 PM (180.228.xxx.156)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유증자가 많은 재산을 자선단체나 상속인이 아닌 제 3자에게 유증할 때에
    비록 공증을 했다하더라도(oops님 말씀대로 공증시의 증인 2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당한 세월이
    지나 그 증인 2안이 사망해서) 상속인들이 좋아할 리 없으므로 상속인들에게는 비밀로 했는데
    유증인이 사고를 당해 급사한 경우 공증인 밖에는 유증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된 경우라면
    유증인의 사망이 공증인에게 알려지지도 않게 되니 이런 경우 어떻게 유증이 실현될 수 있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54423 염창동 살기 어떤가요? (급 도움) 1 궁금해요 2015/01/10 2,576
454422 대문글 카페 모욕 글 내용이 뭔가요? 제목만 클릭해놓고 못 읽었.. 6 아...궁금.. 2015/01/10 1,394
454421 obs에서 하는 전기현의 시네뮤직의 시그널뮤직 제목? 3 음악 2015/01/10 1,437
454420 니트 한번만 봐주세요^^; 4 펭귄 2015/01/10 1,404
454419 생들기름으로 볶음요리하면 안되나요 3 요리 2015/01/10 1,771
454418 빌라나 다세대는 어디가면 매물을 볼 수 있을까요? 1 어디? 2015/01/10 1,224
454417 11세, 16세 된 딸들과 보면 좋을 드라마 추천 부탁드려요^^.. 7 ... 2015/01/10 757
454416 묵은 김치 두포기+들기름 두스푼+마늘 큰 숟가락 한스푼=>.. 5 김치찌게 2015/01/10 2,862
454415 인절미만드는 두가지 방법중에요 5 인절미 2015/01/10 2,124
454414 추적60분보니 구역질나네요 진짜 !! 6 2015/01/10 4,851
454413 현미 백미 어떤걸로 드세요? 10 즐거운맘 2015/01/10 2,449
454412 콘텍트렌즈 몇살까지 낄수 있을까요?? 13 ... 2015/01/10 9,405
454411 전세계약 8500에 대한 한 달 이자 얼마나되나요? 3 pros 2015/01/10 1,614
454410 KTX 처음 타봐요. 예매하려는데 질문이요~ 5 촌스럽게 2015/01/10 921
454409 여자들 많은 곳에서 기싸움이요. 전혀 이길 수 없는 분 계세요?.. 16 .... 2015/01/10 10,753
454408 치통이 지금 심한데 약국 문 안열었겠죠 ? 3 궁금이 2015/01/10 1,479
454407 철학관 사주 상담 1시간에 10만원 보통인가요? 1 사주 2015/01/10 4,174
454406 떡국먹으면 위에 부담되나요? 2 떡국 2015/01/10 1,574
454405 남편이 토사곽란 중인데 어떻게 해요? ㅠㅠ 18 ㅠㅠ 2015/01/10 8,545
454404 화장하고 치장한 여성들 12 2015/01/10 4,761
454403 손이 건조해지면서 껍질?이 딱딱해지면서 벗겨져요. 15 2015/01/10 5,751
454402 오늘 무한도전 차량의 노란 리본 스티커 7 ㅇㅇ 2015/01/10 2,283
454401 흙침대 단점만 말해주세요 31 제발 2015/01/10 37,336
454400 카페 옆자리 할아버지들 16 카페 2015/01/10 6,267
454399 회사에서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 4 오로라 2015/01/10 2,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