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차한 가게 주인이 가게빼라고 하면 무조건 빼줄수밖에 없나요?

ㅇㅇ 조회수 : 1,737
작성일 : 2014-10-22 14:55:07
2년 계약으로 가게 계약을 했고 올해말이 2년 만료가 되는 시점입니다. 가게주인이 계약을 종료하고 가게를 돌려달라고 하네요. 일의 특성상 인테리어비용이 들어간건 아니지만 이가게를 하기위해 외부에서 물건 받느라 몇천이 들어간 상태이고 이년간 간신히 가게유지가 되고 있어서 돈을 번건 없어요. 진짜 열심히 매달려서 하고 있는데 가게를 빼달라고 하네요. 저는 만료일로부터 3개월만 시일을 연장해달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걸까요? 전 3개월후 대안이 생기고 그렇지 않으면 전혀 대안이 없이 가게를 그냥 문닫고 단골도 다 없어지는 상태라서요. 3개월 연장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무리한 요구인건가요?
IP : 223.62.xxx.4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잘 모르지만
    '14.10.22 2:56 PM (1.240.xxx.194)

    가게 같은 경우 5년 보장 아닌가요?

  • 2. ㅇㅇ
    '14.10.22 2:57 PM (223.62.xxx.42)

    계약서를 2년으로 썻었어요.

  • 3. ㅇㅇ
    '14.10.22 3:01 PM (223.62.xxx.42)

    가게주인이 빼라고 하는 이유는 가게임대료가 더비싼 업종으로 다시 세를 주려고 하는거구요 저희가 임대료등은 꼬박꼬박 잘냈었어요.

  • 4. 개념맘
    '14.10.22 3:02 PM (112.152.xxx.47)

    5년까지는 계약연장요구하실 수 있어요~ 임대인이 특별히 원글님이 잘못한 것이 없는 경우(임대료를 몇번 밀렸다든지...)면 당연히 연장해주어야 하는 걸로 알아요~5년까지는요...알아보세요~~

  • 5. ..
    '14.10.22 3:03 PM (1.235.xxx.157)

    시도마다 정한 임대금액에 따른 영세업자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면 5년동안 보장되요.
    건물을 철거한다거나 하는 경우만 빼고요.
    임대 금액이 얼만지요?

  • 6. ...
    '14.10.22 3:03 PM (1.237.xxx.211) - 삭제된댓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지역에 따라 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월세인 경우 일정한 공식으로 환산한 환산보증금) 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임차인에게 5년까지는 임대차계약을 지속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2년 다 되셨으면 개정 전 금액으로 보셔야 하겠네요.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면 방법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

    http://bfhopestore.tistory.com/366

  • 7. ㅇㅇ
    '14.10.22 3:10 PM (223.62.xxx.42)

    가게 보증금은 천만원에 월 50만원 내고있어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8.
    '14.10.22 3:11 PM (182.218.xxx.6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등)에 의하면 1항-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2항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 9. 누리심쿵
    '14.10.22 4:16 PM (114.108.xxx.139)

    1000/50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상가임대차보호법 받으실수 있는 금액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1070 아이허브 개미지옥으로 입장 예정.. 8 삼점이.. 2014/10/31 2,878
431069 최근 6억이상 집 매매하신 분.. 복비 얼마 주셨나요? 7 복비 2014/10/31 2,452
431068 양파 엑기스도 쓰임이 많네요. 4 편해요 2014/10/31 1,521
431067 Goodbye Mr.Trouble 2 .... 2014/10/31 445
431066 1억 8년동안 정기예금 들어놨으면 얼마 됐을까요? 12 아들만셋 2014/10/31 4,219
431065 몇kg 드럼이 우리집에 적당할까요? 7 세탁기 용량.. 2014/10/31 790
431064 불친절한 매장 한개씩 말해보아요.. 15 ㅇㅁㅇ 2014/10/31 3,556
431063 비행기 비동반 소아보호서비스(um) 잘 아시는 분 계세요? 3 .. 2014/10/31 1,642
431062 서울중구에 1 치과 2014/10/31 371
431061 할로윈인가 뭔가 짜증나지 않나요? 43 어보브 2014/10/31 4,220
431060 제아이가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 엄마가 좀 .. 31 고민...... 2014/10/31 4,559
431059 일본에 쇼핑난민이 있더라구요 4 그냥 2014/10/31 2,073
431058 빵가루 어떻게 만들어야 좋나요 7 자밋 2014/10/31 1,266
431057 건강보험료 3 ..... 2014/10/31 1,055
431056 잊지못할 10월의 마지막날 7 마왕과 가을.. 2014/10/31 1,383
431055 서울, 춥나요? 6 춥나요? 2014/10/31 1,032
431054 그래도신해철씨 하늘에서 3 2014/10/31 807
431053 요즘엔 짠밍크베스트는 안입나요? ... 2014/10/31 446
431052 10·30 서민주거대책 집주인은 억소리 세입자는 악소리 전세난 2014/10/31 446
431051 마왕을 보내며 노래 한 곡.. 2 잘가요 마왕.. 2014/10/31 599
431050 대기업 파견직은 대우가 다를까요? 5 궁금해요 2014/10/31 3,922
431049 신해철.... 1 ㅠㅠ 2014/10/31 1,151
431048 ‘유신 긴급조치 위헌’ 사실상 뒤집은 대법원 2 세우실 2014/10/31 579
431047 결혼전 퇴직금 32 .. 2014/10/31 3,541
431046 결혼하지 말아야 할 남녀 댓글이 넘 차별적이에요 18 ... 2014/10/31 2,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