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자전거사고가 났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전거사고 조회수 : 1,391
작성일 : 2014-10-21 15:23:17

남편이 한강에서 자전거 타다가 앞에 타고 가던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방향을 트는

바람에 부딪혀서 쇄골이 골절되었어요.  자전거 탄 지 벌써 3년이 훌쩍 넘은 남편말로는

100% 상대방 과실이라고 해요.  그 상대방은 초보라 헬맷도 안쓰고 그냥 타러 나온 사람이었는데

부딪혀서 남편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 남편 몸 위로 같이 떨어지면서 남편만 다치고

그 사람은 다행히 작은 찰과상밖에 입지 않았다고 하네요.

 

다행히 자전거 패트롤이 계셔서 이런 경우는 둘이 합의를 하는게 좋다고 해서

일단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그리고나서 응급조치를 받고 금속판을 대는 수술을 받았는데 나중에 뼈가 붙으면

다시 금속판을 제거하는 수술을 또 해야 한다고 해요.

 

이런 경우, 대체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남편 말로는 100% 상대방이 다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상대방도 아닌 밤중에 날벼락일거라 생각돼서 7:3 정도로 부담을 시킬까 싶은데

어떨까 싶어서요.  지금 6일 병원에 입원했고 병원비는 검사비랑 합쳐서 일단 300은 훌쩍

넘을 것 같아요.  다음에 제거수술도 비용이 비슷할 거라 얘기를 들었구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일을 못하니 그 손해도 막심하고, 수술하고 통증이 너무 심해

고생한 것도 정말 속상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211.51.xxx.9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대방이
    '14.10.21 3:27 PM (121.133.xxx.165)

    일상배상보험 들었는지 확인하시고 보험처리 하시는게 좋지않을까요?

  • 2. ..
    '14.10.21 3:27 PM (121.157.xxx.2)

    자전거는 모르지만 차랑 비슷한거 아닌가요?
    앞에 사람도 과실 있지만 남편도 있을것 같은데요? 전방주시태만이나 안전거리 미확보.

  • 3. ...
    '14.10.21 3:41 PM (119.71.xxx.61)

    경찰에 신고하고 법대로 해야죠
    님이 생각하는대로 되는것도 아니고

  • 4. @@
    '14.10.21 3:57 PM (124.49.xxx.19) - 삭제된댓글

    앞 자전거가 방향 틀려다가 남편분 자전거랑 부딪혔다는 거잖아요.
    그럼 안전거리 미확보인거죠. 앞 자전거는 초보라 천천히 간거고 뒤를 보면서 방향 튼거고..
    남편분 자전거는 빠르게 가서
    결국 그 속도에 부딪힌거니 남편분 과실이 더 큰거 아닌가요?
    앞 자전거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 5. ㅇㅇㅇ
    '14.10.21 4:09 PM (211.237.xxx.35)

    경찰에 교통사고로 신고하고 경찰측 전문가들에 의해 과실비율을 정하는게 좋을것 같네요.
    그쪽에선 원글님측처럼 생각하진 않을겁니다.
    남편이 제3자가 아니고 당사자이기때문에 3년을 타든 30년을 타든 그건 뭐 소용도 없고요.
    더 많이 다쳤을뿐 피해자라고 할수도 없습니다.

  • 6. 원글
    '14.10.21 4:24 PM (211.51.xxx.98)

    그러면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하는게 좋겠네요.
    저희도 상대방에게 직접 전화하는게 몹시 부담스런 일이었는데
    경찰에 신고해서 그 결과대로 처리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저는 자전거를 탈 줄도 몰라서 사실 그 상세 정황을 잘 모르겠어요.
    일단 들어본 말을 조합해서 올렸는데, 사고 당시 자전거 패트롤 분도
    그렇고 상대방도 자기 과실을 인정하는 분위기였었나봐요.

    그래도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하는게 쌍방이 다 깔끔할 것 같네요.
    다들 조언주셔서 감사합니다.

  • 7. Oo
    '14.10.21 5:03 PM (122.35.xxx.69)

    차로 따지면 뒤따르는 분의 과실이 더 크지 않나요?

  • 8. ..
    '14.10.21 5:07 PM (223.62.xxx.13)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했다고 상대방 잘 못은 아니죠.
    일단 정황상으로는 원글님 남편분이 과실이 클 것 같은데요

    경찰에 신고하셔서 깔끔하게 처리하세요
    후방 자전거 과실 100%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7842 사람들 모인데서 나를 깎아내리는 여자 6 고민 2014/10/21 2,410
427841 키가 178인데 어느정도나 나가야 좀 괜찮아 보일까요 ㅠㅠ 4 msm 2014/10/21 912
427840 미생 첫회초반을 못봤어요 4 비비 2014/10/21 1,473
427839 국가배상 3800억 혈세 나갔는데 과실 공무원은 봐주기? 세우실 2014/10/21 395
427838 패션쇼를 연상케하는 평양패션전시회 사진들입니다. 2 NK투데이 2014/10/21 1,046
427837 성수대교. 7 .... 2014/10/21 1,228
427836 관리비 항목중 공청유지비 아시나요? 1 관리비 2014/10/21 1,281
427835 압력솥으로 닭백숙 하려는데 시간을 얼마나 2 으슬으슬 2014/10/21 1,239
427834 이사하고 왜 주소이전을 안할까요? ^^ 2014/10/21 949
427833 샌드위치 메이커 vs. 와플샌드위치그릴 궁금이 2014/10/21 879
427832 과외..집에 오시는 분과 댁으로 가는 선생님 중 11 과외 2014/10/21 2,253
427831 아침 점심 배불리 먹고 오후 2시 이후로 금식하면요 6 다이어트 2014/10/21 4,212
427830 부산인데요 보톡스 필러 잘하는 병원 소개좀 해주세요... ,,,, 2014/10/21 499
427829 저도 미생 질문이요 15 미생 2014/10/21 3,339
427828 나의 가장 안좋은 점을 쏙 빼닮은 자식과의 관계 어떠신가요 5 자식 2014/10/21 1,673
427827 온수매트. 여름에는 물빼서 보관해야하고 온수라인 분리 할 수 없.. 5 남편이 번거.. 2014/10/21 2,195
427826 자전거사고가 났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7 자전거사고 2014/10/21 1,391
427825 저 어려서 우울증이었을까요? 7 ,, 2014/10/21 1,731
427824 와인이 많은데 뭘 할 수 있을까요? 7 처치곤란 2014/10/21 1,018
427823 미생 2회 보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요 10 심플라이프 2014/10/21 3,725
427822 [펌]흔한 매신져 회사 대표의 마인드 3 남자들 자격.. 2014/10/21 969
427821 제 친구 틱 일까요..? 5 2014/10/21 1,204
427820 담석있다고 의사가 CT촬영하자는데 이거 과잉진료지요? 11 ㅎㅎ 2014/10/21 5,728
427819 만원의 행복? 행복? 2014/10/21 484
427818 아빠가 죽었으면,, 20 ㅡㅡ 2014/10/21 9,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