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큼 원세훈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검찰마저 부담스러운,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과 연결된 ‘뇌관’이다. 1997년 안기부 북풍공작 사건 이후 15년 만에 드러나는 정보기관의 선거 개입인데, 1997년 북풍공작 사건은 수사 당시 정권을 쥔 김대중 정부가 피해자였지만, 2012년 댓글공작 사건은 박근혜 정부가 수혜자 처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선거법 혐의에 대한 ‘뇌관’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노골적으로 진행되었다. 보통 ‘윗선’의 이런 작업은 보이지 않는 손이 은밀하게 작용하는데, 이번 사건은 맨얼굴을 드러냈다. 이름 밝히기를 꺼려하는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은 수사 방해, 검찰총장 찍어내기, 수사팀 공중분해, 짜깁기 판결 등 무죄 만들기 흐름이 총체적으로 진행된 결과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