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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알아두면 좋은 자동차보험 담보

병맛사탕 조회수 : 1,468
작성일 : 2014-10-10 10:20:23

1. 견인거리 확대특약


- 기본 년 5회 부를 수 있는 비상출동시에는 10Km까지만 무료견인 이후 추가요금이 부과되는데
- 상기 담보(특약)을 추가하시면 무료 견인거리 40Km가 추가되어 총 50Km까지 무료견인가능합니다
-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보험료는 1,000원 미만입니다

 


2. 주말 확대특약


- 주말 및 공휴일 사고발생시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의 자손(자동차상해) 보상한도 기준금액을
- 두배로 늘려주는 특약입니다. 평일보다 주말운행이 많거나 레저활동이 많으신분께 추천합니다
-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보험료는 5,000원 내외입니다 - 자기신체사고 로 가입하신 경우제외

 


3. 다른 자동차운전 / 타차차량손해


- 타인차량 운전중 사고발생시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험(보상)처리하실 수 있는 특약입니다
-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보험료는 3,000원 내외입니다



4. 시니어 교통할인 특약


- 보험개시일 기준 만65세이상인 차주(피보험자)의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중

- '인지/지각검사 및 평가' 취득점수 42점 이상일 경우 수료증을 제출하시면 약 4%의 보험료가 할인(환급)됩니다



5. 경력자지정제도


- 운전자조건이 기명 1인 or 지정1인 이외 운전자가 다수인경우(누구나/부부한정/가족한정/가족형제자매한정등등)
- 차주(피보험자)이외 1명을 경력자로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 갱신시까지 무사고일 경우 차주(피보험자)와 경력지정자 모두 보험가입경력을 인정받습니다
- 추가비용은 없으나 사고발생시 두분 모두 페널티(할증)를 받습니다

 

6. 에코마일리지

 

- 년간(보험기간) 일정(약정)주행거리 이하로 운행할 경우 기납입한 보험료의 일정부분을 환급해 주는 특약입니다

- 보험사별로 약정주행거리(4,000~10,000Km) 및 보험료 환급률(4~15%)이 상이합니다

- 특약 가입시 추가되는 보험료는 없으며 약정 주행거리를 넘겨 주행하셔도 환급만 못받으실뿐 불이익은 없습니다

- '차량정면', '계기판 최종주행거리' 이렇게 두장의 사진을 보험사에 제공하셔야 합니다

 

 

7. 블랙박스 할인

 

- 차량에 추가장치로 블랙박스를 설치하신 경우 보험료의 4%가 할인됩니다

- '차량정면', '장착된 블랙박스' 이렇게 두장의 사진을 보험사에 제공하셔야 합니다

- 단, 사고발생시 유불리를 떠나 보험사에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출처 : 트렌드헌터 http://cafe.naver.com/trendhunting/108565

IP : 61.74.xxx.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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