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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부동산이 위임계약

가을 조회수 : 1,251
작성일 : 2014-10-07 17:59:40
흔한가요?
집주인이 경남에 살아 부동산에 위임했데요 동생은 대구거주.
주인얼굴보고 계약하고 싶은데 이런경우가 흔한건지.

주의할점은 무엇일까요?

삼백을 계약금으로 걸어서 돌려달라니 안된다했나봐요
위임계약 찝찝해서 집사겠다고 했는데 ㅜ

위임계약인걸 알면서도 계약한 동생은 지금 자책하고 있네요

친정아빠는 대출해서 집사라하세요 집살때 삼백 비싸게 산셈 치라고.
삼백떼이는거죠

동생 에겐 그게 쉽지않은 일인데 들어가가도 안들어가기도 찝찝한상황 ㅡㅡ

계약시 등기부는 깨끗했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현명한 선택이 무엇인지
주의할점 등등 알려주세요

제부나 동생이나 제보기엔 성급했다싶네요
전세가격은 일억팔천오백이예요ㅜ
IP : 1.253.xxx.4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0.7 6:13 PM (114.108.xxx.139)

    아까 올라왔던 글 지인분인가보네요
    등기부등본 신분증 위임장 인감 잘 대조하시고 진정한 권리자인지 확인한후 계약하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가족분들 별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은데....
    조금 답답하네요

  • 2. 왜..
    '14.10.7 6:50 PM (175.118.xxx.61)

    등기가 깨끗한데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네요
    계약금은 당근 못 받죠
    부동산이 왜 있고 복비를 왜 받는지 생각해보세요
    3백이 큰 돈이지만 전세같은 경우 타 지역에 있는 주인은 부동산에 위임하기도 합니다
    현금을 뭉치로 주는게 아니고 송금을 하니 흔적도 남아 문제될것도 없죠

    정 찝찝하면 패쓰하세요

  • 3. 그냥
    '14.10.7 10:35 PM (119.69.xxx.203)

    하루휴가내서 경남갔다오면 안되나요?
    저희는 친정엄마가왔는데..
    부동산에선..엄마니 괜찮다고 계약하라는거예요..
    5분거리에서 가족관계서라도하나 띠어오라니까 안띠어오고..부동산하고 엄마란사람하고..우릴이상한사람으로 만들고..집주인연락해서..친정올때 연락달라고해서 전세계약했어요..집융자있는게 잔금받으면 갚기로했구요..확정일자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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