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부도가 나거나 계약기간이 만기가 됬는데도 주인이 돈을 안돌려줄 경우에...
내돈처럼 똑같이 다 제가 책임지게 되는건가요??
혹시 전세자금 대출에 주인이 동의했다면 주인이 집을 담보로 융자를 얻을 계획이 없다는 뜻 그런거 아닌가요?
괜히 전세로 들어갔다가 빚만 잔득 생기는건 아닌지 고민하는 어리석은 아줌마에요~~
전세로 들어가는건 확정일자를 받고 들어가면 전세권설정하는것과 마찬가지 효과에요.
마찬가지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전세로 들어가도 전세권설정하는것과 같은 효과죠.
집 등기부등본상에 담보여력이 충분하면 그 집을 경매로 넘겨서 전세금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은행에서도 집주인의 집을 담보로 전세금 대출해주는것이니 세입자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