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전세 계약시 집주인이 사는 곳이 멀면 부동산과 계약하나요?

부동산 조회수 : 1,033
작성일 : 2014-10-06 18:50:51

토요일 집을 보고 덜렁 계약해버렸어요.. 근데 계약후 왜이리 찝찝할까요?

집주인이 창원에 살구요... 계약한 집은 대구예요.

부동산에서 위임장을 받아서 부동산 사람과 계약을 덜렁 했는데요

지금 생각하니 위이장도 구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서는 쓰고 위임장은 집주인 한테 받아서

그때 저의 직장으로 팩스로 보내준데요.. 계약금 300만원을 미리 송금했구요

위임장은 며칠내로 올예정이고 그때 나머지 계약금 천 오백 만원을 송금하래요..

저는 계약이 으례 이렇게 성사되는 구나 했는데

시어른이 말씀을 들으시고 많이 걱정하시네요. 이억 가까운 돈을 계약하는데 집주인 얼굴도 안보고

계약하는게 어디있냐고 하는데.. 가슴이 철렁하네요

------------------제가 이렇게 계약한게 제대로 한게 맞는건가요? 만약에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이 며칠내로

제대로 왔으면 나머지 계약금 넣어도 별 무리 없는 계약 일까요?

부동산 계약을 처음하니 너무 잘 모르고 덜렁 계약한것인지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어머니나 시어른을 대동하고

할것인데... 후회가 되네요... 전세권 설정을 할예정이긴 하구요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 두 가지가 비슷할까요? 굳이 전세권 설정을 큰 돈들이며 하지 않아도 될까요?

IP : 121.124.xxx.23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0.6 7:44 PM (121.136.xxx.27)

    확정, 전입, 계약서만 있으면 돈들여 전세권설정할 필요 없어요.
    저도 임대놓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요..계약할 때 안 갑니다.
    세입자 얼굴도 몰라요.
    통장에 입금되면 계약된 거고 ..부동산에서 계약서 우편으로 보내 줘요.
    계약시 부동산에서 등기부 등본 보여줄 거예요.
    소유자 이름 확인하고 계약하면 됩니다.
    다들 그렇게 해요.
    부동산에서 만약 잘못 될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도 들어 놓더라고요.

  • 2. ? ? ?
    '14.10.6 7:58 PM (121.145.xxx.107)

    아직 계약서도 안쓰고 위임장도 못본 상태 아닌가요?

    계약서 쓸때 나머지 계약금 보내는거고요.
    계약서 쓸때 위임장 원본 확인하고 부동산 거래용 위임장인지
    누구를 대리인(원글의 경우 부동산)으로 했는지 잘 확인.
    등기부 등본상 소유주와 동일한지 확인.
    입금할 계좌는 소유주 계좌로 해야하고요.

    잘 확인하세요.
    월세야 대리인통해해도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전세는 액수가 커서 이럴경우 확실히 해야해요.

    어쨌든 문제 생기면 해결 될때까지 시간적 정신적 손해가 크니까요.

  • 3. 부동산을
    '14.12.25 8:31 AM (223.62.xxx.48)

    사람을 너무 믿지마세요. 얼마전에 매스컴 크게탓던 전세사기가 비숫한 유형이였어여. 본인 확인은 필수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3284 술냄새 나는 된장 먹으면 안되나요? 1 알려주세요 2014/11/07 1,425
433283 정말 미국 대학 내 한국학생들의 drop out 비율이 최고로 .. 7 도움절실 2014/11/07 2,532
433282 오리나무 판매처 아시는분~ 은새엄마 2014/11/07 403
433281 퇴근 후 사장이나 상사에게서 전화가오면 6 궁금 2014/11/07 1,768
433280 같은 과오빠가 제 뒷담화 4 dd 2014/11/07 1,631
433279 신문 광고에 나온 레이저 쏘는 발모캡 효과 있을까요? .. 2014/11/07 1,538
433278 윤선생 영어 성인이 해도 괜찮나요 4 영어 2014/11/07 11,786
433277 이력서와 자소서는 어떤 관계인가요? 3 아이원 2014/11/07 812
433276 어찌어찌하여 한달은 다녔네요 1 2014/11/07 1,372
433275 사망하신 분신경비원 유가족들 도와드리고싶어요 3 ㅜㅜ 2014/11/07 1,249
433274 극심한 수면장애 23 응급실로 갈.. 2014/11/07 5,038
433273 채널 돌리다 스브스 틀었는데요 5 ... 2014/11/07 1,108
433272 "시신의 5% 돌려주고 장례 치르라니.." 2 원전의 참상.. 2014/11/07 1,714
433271 1200칼로리 섭취가 극도의 기아상태는 아니에요 5 dd 2014/11/07 1,657
433270 윤선생영어 스마트기기와 씨디 중 어떤것이 학습적으로 좋나요? 초등2학년 2014/11/07 552
433269 틱장애로 병원방문 시 기록에 남을까요 27 괜찮아 2014/11/07 3,616
433268 부모님 연말 선물로 히트텍 구매했어요^^ 1 쏘양ㅎ 2014/11/07 978
433267 동북고등학교 2 고등 2014/11/07 1,282
433266 유치원지원없으면 보통 얼마하나요? 8 ㄹㄹ 2014/11/07 1,841
433265 방금 일어난 일인데요 30 방금 2014/11/07 14,909
433264 자기 얘기만 하고 남 얘기는 안 듣고 중간에 자르고 다른 화제로.. 7 감사 2014/11/07 1,904
433263 노트북 좀 추천해주세요 7 유리 2014/11/07 1,107
433262 아이 키우기 원래 힘든가요? 11 에고 2014/11/07 1,373
433261 복직 후 , 짜증이 1000000배 늘어버린 21개월 아들 5 삐리리 2014/11/07 2,333
433260 책이 배달 되어왔습니다. 7 박씨난정기 2014/11/07 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