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에 잔치가 있어서 한복을 맞췄어요.
어머니 아는분이 하는 한복가계라고해서 불려가서 치수재고 디자인을 고르기도전에 미리미리 내가 다 알아서 챙겨놨다면서 치수만 재면된다라는 한복주인한테 떠밀려서 치수재고 나왔어요.
한복저고리 색상도 제가 가장 싫어하는 푸른색계열이고, 이색마음에 안든다고 아무리 말해도 이색상이 얼마나 핫한 색상인지를 한복주인과 어머니친구분이 너무 잘어울린다 어쩐다 하는바람에 그냥 계약했습니다.
계약하고 돌아서서 어머니께 한복값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세상에...너무 바가지더라구요.
근처의 주단가계에 들어가서 물어보니 무려 중간대의 가격으로 맞출수가 있는 옷을 최고값으로 계약한사실을 알고 바로 계약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미 어머니한복과 신부한복은 지난주에 맞춘거라서 취소하지않고, 제것만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더니 거절당했어요.
한복천은 주단가계에 그대로 있어서, 이미 잘랐다는 핑계를 대지못하는 주단가계주인이 이미 속감을 재단했다는 핑계를 대면서 거세게 항의를 하며 절대 취소 불가를 주장하고 있어요.
전 한복을 취소해야겠다고했고, 주단가계주인은 속감을 재단해놨으니 취소는 불가능하고 겉감만 바꾸라면서 내놓는 겉감들이..정말 안습이었습니다ㅜㅜ
노랑저고리, 회색저고리, 알록달록 색동저고리 ㅜㅜ
속감재단했다는것도 취소못하게 할려는 주단가계의 거짓말인게 분명한 상황에서 취소하게 된다면 제가 무슨 법적인 책임을 져야할까요?
주단가계에선 속감을 이미 재단해놨으니 취소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아는처지니 겉감바꾸는것은 용납해주겠다고 선심쓰듯 강경하게 나오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