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장근로 주 20시간 허용` 재추진… 與, 재계 요구 전면 수용

작성일 : 2014-10-02 15:06:4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



고용부와 조율…휴일·연장근로 수당도 200→150% 축소



새누리당이 2일 재계의 요구를 반영, 현행 법정근로 40시간(주5일×8시간)에 

연장근로 한도를 1년간 주 20시간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



사실상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된다는 점에서(현행 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당초 취지에서 한 걸음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1주일'을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일정기간(1년 범위내) 동안 연장근로 한도를 주 20시간까지 허용토록 했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면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반영했다"면서 "지난달 열렸던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에서 나왔던 내용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소위의 핵심쟁점이었던 '추가 연장근로(8시간)'을 현재 법정 근로시간인 52시간에 상시 적용하는거나 다름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새누리당은 일정기간(6개월간) 적용, 노동계는 도입 반대, 재계는 연중 내내 적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끝끝내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한 바 있다.


아울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지급 조항도 '삭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56조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휴일근로 부분을 삭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로만 규정했고 이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놨다.


이렇게 될 경우, 휴일에 연장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지금보다 수당을 덜 받게 된다.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200%(통상근로 100%+휴일수당 50%+연장수당 50%)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상임금의 150%(100%+연장수당 50%)를 받는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 시기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상시 근로자가 1000명 이상이면 2016년부터, 300~999명은 2017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100~299명은 2018년부터, 50~99명은 2019년부터, 30~49명은 2010년부터, 1~29명은 2021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세분화했다. 

또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도 1년으로 연장됐다. 

 

 

당분간 선거가 없으니 그때까지 할거 다할겁니다.이게 끝이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선거때면 눈물 보이고 도와 달라면 싹 잊고 또 찍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마냥 돌고 돌겠죠.


IP : 175.212.xxx.24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우실
    '14.10.2 3:47 PM (202.76.xxx.5)

    이 정책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분들도 뭐 또 새누리 뽑겠죠.

  • 2. 게다가
    '14.10.2 4:05 PM (211.194.xxx.150)

    야당이 헐렁하니 쟤네들이야 호시절이지요.

  • 3. 럭키№V
    '14.10.2 5:07 PM (223.63.xxx.241)

    이건 뭐 불도저가 따로 없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4918 자녀 있어야 하는지 고민글의 제생각 5 아래글중 2014/10/11 787
424917 산케이 편드는 진짜 친일파. 자칭 진보라는 사람들 11 친일파탄생 2014/10/11 810
424916 회기동쪽에 깔끔한 단독주택 시세 아시는 분 계신가요?직접 가보기.. 2 ekvmsp.. 2014/10/11 1,432
424915 남편과 함께하는 취미 있으세요? 7 취미 2014/10/11 1,706
424914 우리나라 줄어드는 인구, 정말 문제인가요? 16 인구 2014/10/11 3,382
424913 전세집 식기세척기 수리는? 4 돌아서면 2014/10/11 2,187
424912 원전 사고 방사능 확산 모의실험 1 후쿠시마의교.. 2014/10/11 590
424911 뉴욕에 가는데 친구 선물 어떤게 좋을까요? 1 선물 2014/10/11 512
424910 만원 가까이 주고 산 리코타치즈가 맛이 너무 없네요 7 리코타치즈 2014/10/11 1,905
424909 지금 대하철인가요? 7 대하 2014/10/11 1,374
424908 가정주부가 신용등급7등급이하가 되려면 어떻게 한것일까요? 신용등급 2014/10/11 1,769
424907 호흡곤란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11 호흡곤란 2014/10/11 2,925
424906 강서구 2 인터넷 2014/10/11 911
424905 베스트 글 보니 싸가지 없는 친구 생각나네요.. 7 ㅇㅇㅇ 2014/10/11 3,137
424904 찹쌀에 벌레가 많이 생겼는데 4 쌀벌레 2014/10/11 794
424903 사회성 없는 남편 24 이쁜아줌마4.. 2014/10/11 7,818
424902 쿠키 잘 만드는 블로그 찾고 있어요. 알고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58 제과 2014/10/11 4,423
424901 감액등기와 근저당권 등기 말소의 다른 점이 궁금합니다. 3 융자 2014/10/11 1,186
424900 암웨이 유산균 2 암웨이 2014/10/11 3,371
424899 이건희 회장 장녀 이부진씨 이혼소송 33 ... 2014/10/11 29,355
424898 전 개념도 없고 염치도 없는 여자애요. 7 엘리스 2014/10/11 3,840
424897 남편이 이 시간까지 안들어와요 3 2014/10/11 1,213
424896 세상 살면서 가장 쿨한 사람 5 트웬이포 2014/10/11 2,521
424895 죽은 제동생의 반려견이 죽었습니다. 46 내동생 2014/10/11 14,903
424894 길냥이가 고등학생이 타고온 자전거에 다친거 같은데 5 이를 어째 .. 2014/10/11 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