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영남대 사회학과 강사 유소희씨
<한겨레> 등을 수업 자료로 썼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1심·2심 유죄 선고
<한겨레> 등을 수업 자료로 썼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1심·2심 유죄 선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영남대 사회학과 강사였던 유소희(47)씨는 공직선거법 제85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섰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 원장에게 적용됐던 바로 그 법 조항이다. 원 전 원장을 ‘무죄’로 판결했던 법원은 유씨에게 ‘유죄’라고 선고했다.<한겨레>만 활용했다고 다그친 검찰프랑스 파리5대학에서 사회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유씨는 2008년부터 영남대에서 사회학 강의를 맡았다. ‘성과 사회’와 ‘현대 대중문화의 이해’라는 교양과목이었다. 수업을 하다보니 학생들의 상식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특히 역사 분야에서 그랬다. 유씨는 “사회학은 정치·사회·경제와 관련이 깊은데 학생들이 신문을 읽지 않는다”고 했다. 2010년부터 <한겨레> 기사나 칼럼을 발췌해 수업시간에 나눠준 이유다. 책·영화·역사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읽을거리였다. 그 기사들은 한국 근대사의 정치권력과 문화의 관계 등을 설명하는 데 유용했다.
2012년 2학기에도 그랬다. 인도의 독립을 위해 영국에 저항하며 아홉 번 감옥에 갔던 네루가 쓴 <세계사 편력>을 소개한 ‘아버지의 편지’(조한욱 한국교원대 역사교육학과 교수 칼럼)나 리더가 가져야 할 사과의 원칙을 설명하는 ‘원칙주의자를 위한 사과의 원칙’(김호 더랩에이치 대표 칼럼) 등을 발췌해 나눠줬다. 최연혁 스웨덴 쇠데르퇴른대학 교수의 ‘국민의 뇌리에 남을 정치인의 조건’이란 칼럼도 있었다. 그는 23년간 총리직을 수행한 타게 엘란데르 스웨덴 총리를 성공한 정치인으로 소개하며 한국 대통령도 20년 이후 대한민국 방향을 제시하라고 제언했다. 다큐멘터리영화 <유신의 추억-다카키 마사오의 전성시대>를 소개하거나 정수장학회와 MBC의 ‘커넥션’을 파헤친 <한겨레21> 표지이야기를 다룬 광고도 포함됐다.선거법 수사는 학생의 신고로 시작됐다. 대구경찰청 수사보고를 보면, 영남대 학생(27살)이 2012년 11월2일 111콜센터로 신고한다. ‘현대 대중문화의 이해’ 특강자로 나선 백청욱 목사(대구 새민족교회)가 “불순 강의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또 유씨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자를 비판하는 신문 기사를 나눠준다고 했다. 유씨는 신문 기사 배포는 몇 년간 계속해왔다고 설명했지만 검찰은 시점과 매체를 문제 삼았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박근혜 후보에 비판적인 ‘<한겨레>’만 골라냈다고 다그쳤다. 유씨는 “영문도 모르고 수사를 받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