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아나운서 남편처럼 재판에서 져서 돈을 주라고결정이 나거나
이혼후 양육비 얼마 매달 지급하라고 결정이 나거나
혹은 유명 블로거 명예훼손 같은걸로 벌금형에 처해진경우나
돈을 정한 기일까지 안주면 감옥가고 전과자 되는건가요?
그냥 궁금해서요
김주하 아나운서 남편처럼 재판에서 져서 돈을 주라고결정이 나거나
이혼후 양육비 얼마 매달 지급하라고 결정이 나거나
혹은 유명 블로거 명예훼손 같은걸로 벌금형에 처해진경우나
돈을 정한 기일까지 안주면 감옥가고 전과자 되는건가요?
그냥 궁금해서요
지급결정나는건 민사소송이므로 그냥 계속 채무가 이어질뿐 안갚는다고 구속같은건 안됩니다.
계속 압류하면서 채무액 받아내는거죠.
벌금은 형사범이므로 벌금을 안내면 구속되고 벌금액에 해당하는 노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