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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잘 아시는 분.. 별 일

없겠죠? 조회수 : 1,067
작성일 : 2014-09-28 15:18:28

이사를 가는데 그 집이 보증금 이천만원에 월세 얼마 그래요.

집 두번째 보는 날 월세 보증금 이천만원을 다 지불했는데 계약서 준비가 안되서

집주인께서 그냥 종이에다 월세 보증금 이천만원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써주셨어요.

확인서엔 이사갈 집 주소와 집주인 도장 이름 그리고 세입자인 제 이름을 적고 

확인서 쓴 날짜와 도장을 찍었구요.

정식 계약서는 이사 들어가서 바로 쓰기로 했어요.

참고로 주인과 아래윗층으로 같이 사는 집이구요.

그런일은 없겠지만 만일의 경우 이 확인서가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그전에 주인과 계약서 쓰기로 하고 미리 만나는 날 약속 잡느라 주고 받은 문자도 있습니다.

IP : 112.173.xxx.21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계약금
    '14.9.28 3:37 PM (118.46.xxx.79)

    일반적으로는 가계약금만 내고 계약서 쓴 다음에
    계약서에 가계약금을 제외한 보증금 내는 날짜를 명시하고(입주전)
    입주전에 보증금 완납을 하고선 입주하지 않나요?
    원글님 계약서에 뭐라고 써있나 확인해보세요.

  • 2. 언제
    '14.9.28 3:50 PM (112.173.xxx.214)

    입주한다는 이야기는 안섰어요.
    부동산 끼지 않은 직거래인데 원칙은 이사 들어가는 날 잔금을 주고 계약서를 받는게 맞는데
    제가 계약서 쓴다고 한 날 잔금까지 다 칠줄은 모르셨는가 계약서를 준비를 안하셨더라구요.
    계약금 준것만 (계좌이체 했음) 써 달라고 할걸 괜히 다 줬나 싶어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남편도 그때 같이 옆에 있어 본인도 그 생각 했다는데 정작 주인 앞에서는 말도 못하고 있다
    나중에 집에 와서야 왜 돈을 다 주느냐고..(짜증나서) 딴소리 할 분은 아닌것 같은데 혹시나
    만일의 경우 저 확인서가 법적 효력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제 사주에 금전손해는 평생 없다 하던데 그 말을 믿고 싶습니다.ㅎㅎ

  • 3. 이사는
    '14.9.28 3:51 PM (112.173.xxx.214)

    다음달 초인데 잔금 치고 와서 며칠 있다 이사 가는 날 문자로 넣어드렸고
    서로 주고 받은 문자 대화도 다 보관하고 있어요.

  • 4. 가계약금
    '14.9.28 4:27 PM (118.46.xxx.79)

    이런 경우에 임차인은 나중에 보증금도 돌여받아야 하고 그러니깐
    무조건 공인중개사 끼고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임대인이 내야 하는거니깐요.

  • 5. ..
    '14.9.28 7:04 PM (116.33.xxx.120)

    확인서는 유효하지만 문제는 돈 받은분이 집주인이 맞는지이죠
    직거래 하시면 보증금 주실 때 등기부등본이랑 집주인 신분증 확인하고 집주인 신분증은 가능하면 복사해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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