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취재파일] '스마트폰 보조금 30만 원', 무슨 근거로 정했나? - 단통법관련

작성일 : 2014-09-26 10:40:12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2&mbsIdx=1134756&cpage=...

 

 

 

● 좋아지는 경우는 없는건가?

몇 가지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같은 통신사를 쓰면서 전화기를 바꿀 경우입니다. 그동안은 보조금을 많이 주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새로 사는 사람과 똑같이 보조금을 줘야 합니다. 꼭 어떤 통신사를 써야 하는 경우에는 좋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번호이동이란 정책을 통해서 번호는 유지한 채 통신사를 바꿔서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전체 소비자 차원에서는 나아진 것이 아닙니다

 

 

● 그러면 단통법으로 누가 이득을 볼까.

지금까지 살펴본대로 소비자들은 전보다 훨씬 비싼 값에 전화기를 사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득은 누가 보게 되는 걸까요?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동통신 3사의 최근 주가그래프입니다. 7, 8월 이후로 모두 치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동안 오를 겁니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통신사들은 큰 돈을 벌게 됩니다. 소비자에게 주던 보조금이라는 마케팅비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증권회사 추산 결과, 평균 보조금을 만 원 줄일 때마다 SKT, KT, LG유플러스의 이익은 각각 5.7%, 9%, 10% 늘어납니다. 올해 1,2월 통신사들이 썼던 평균 보조금은 42만 7천원입니다.

10월 이후에 최대 보조금이 30만원이니까, 실제 평균 보조금은 이것보다 크게 적을 겁니다. 만약 20만원이라고 치면 통신사는 22만 7천원을 아끼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저 증권회사 추산 대로라면 SKT는 영업이익이 무려 130% 늘어납니다. SKT의 1년 영업이익이 2조원 정도니까, 2조원 이상 새로 돈을 더 벌게 되는 셈입니다.
.

.

.

작년 초,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통신사가 보조금을 쓰는 것은 마케팅 활동인데, 정부가 이걸 규제하는 것은 영업활동의 자유를 제약할 소지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통신사가 보조금을 자유롭게 정하되, 외국산 등등 해서 다양한 단말기를 공급하고 가격만 투명하게 공개하게 만들면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단통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또 지적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들이 참고하라고 낸 자료에서, 정부가 보조금 상한선을 왜 정하냐며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정확한 문구는 이렇습니다.

"단통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보조금의 상한선을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용자 간 보조금 차별을 해소하는 문제와는 크게 관련성이 없음"

저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지적이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통신사가 보조금, 기업 마케팅비를 너무 많이 쓸까봐 걱정해서 규제를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소비자가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해서 문제라는 부분도 통신사가 보조금을 정해서 공시하도록 하고 지키는지만 감독하면 될 일입니다. "보조금 30만원만 줘라" 라고 공무원이 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 규제개혁위원회, "3년 뒤에 다시 보자"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가 어제 이 단통법 세부 내용을 심의했습니다. 3년 동안 시행하고 다시 상황을 보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곧 발생할 겁니다.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잘 몰랐던 국민들이, 통신요금을 줄인다고 만들었다는데 되려 통신요금 부담이 심해졌다며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할 겁니다.

IP : 175.193.xxx.13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다음 정부는
    '14.9.26 10:41 AM (175.193.xxx.130)

    또 단통법 설거지 해야겠네.........

    9.1 부동산 대책 설거지 옴팡 뒤집어 쓰고 하는 중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5938 지금은 ㅇㅇ 2014/10/15 193
425937 편안하더이다.네덕내탓.. 2 네덕내탓 2014/10/15 694
425936 얼굴에 쎄타필 로션 발라도 될까요??? 16 화장품 2014/10/15 12,358
425935 러버덕 그리고 카페베네 다음시간 2014/10/15 731
425934 중1 통계문제 1문제 모르겠어요. 5 부탁드려요... 2014/10/15 368
425933 차 바꾸기 대장 남편 어쩔까요 10 ㄱㄷㄱㄷ 2014/10/15 2,923
425932 씽크대안 식기건조기 질문요 1 닉넴 고갈 2014/10/15 1,160
425931 종로에춘원당한의원 10 fsfsdf.. 2014/10/15 2,348
425930 공원에서 아이가 토끼한테 물렸는데 괜찮을까요? 2 찝찝 2014/10/15 784
425929 락*락 밥 보관용기 써보신 분들께 문의 드려요 3 ... 2014/10/15 783
425928 구스이불쓰시는분들 알려주세요 4 ,,, 2014/10/15 1,442
425927 우체국 착불택배비 보낸사람에게 부과가능할까요 2 방법이 있을.. 2014/10/15 1,177
425926 코스피 금리인하에도 낙폭확대, 원화약세에 외인 매도 2 에휴 2014/10/15 801
425925 초기감기에 병원가세요? 3 ㅁㅁ 2014/10/15 655
425924 양도소득세 잘아시는분 도움 부탁드려요 1 양도소득세 2014/10/15 438
425923 숙소? 4 과천 여행 2014/10/15 352
425922 발걸음 가벼운 공주님 9 나이뽀~ 2014/10/15 1,254
425921 신생아신발 어떤걸사야할까요? 1 가나다라 2014/10/15 547
425920 남자친구가 소아당뇨래요.. 12 ABCDEF.. 2014/10/15 5,219
425919 부모님 모시고 제주 대명리조트 2박3일 일정으로 갈건데 어디 코.. 2 ,,, 2014/10/15 1,234
425918 꽃게 튀기면 정말 껍질채 먹는게 가능한가요? 9 ;;;;;;.. 2014/10/15 4,306
425917 남편의 장점.단점,심각한가요 22 삶이란 2014/10/15 3,443
425916 서태지 크리스말로윈 노래 가사 보셨어요? 44 ... 2014/10/15 4,567
425915 셀프로 몰딩만 페인트칠할까 하는데... 문짝이나 싱크대가 월넛이.. 1 SJSJS 2014/10/15 1,397
425914 연포탕 맛나게 끓이는법 알려주세요! 2 ... 2014/10/15 2,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