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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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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수사권. 기소권이 뭐길래

천벌 조회수 : 1,431
작성일 : 2014-09-25 10:10:53
해주면 될일을. 결국 박근혜입에서 못해주겠다하니

진짜 뭔가 있구나 궁금해졌습니다.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함하지말라며 엄포 놓기전에

저들이 요구하는 게 억만금을 달라는것도 아니고 저 기소권 수사권

달라는데 도대체 왜. 왜 진짜 구려서 뭐가 있나봐 라고 생각들게

안들어주나요.

UN앞에서 시위중인 교포들은 종북좌파로 몰질 않나

박근혜와 집권여당. 너무 구리다.
IP : 119.197.xxx.9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김기춘이
    '14.9.25 10:12 AM (59.27.xxx.47)

    남이 아니라고 하니 아주 크게 덜미를 잡히게 있어 저러고 있다는 생각 밖에 안들어요

  • 2. 그러게요
    '14.9.25 10:13 AM (218.50.xxx.146)

    그게 뭐라고.
    수사권 기소권없이 조사하면 술은 먹었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런식의 판결 내면 그만인거 한두번 보나.
    어제 기사에서 제대로 했으면 그 인원이 10분도 안되는 시간에 다 탈출했을것이다하는 모의결과가 나왔다는거보고 억장이 무너집디다.
    도대체 왜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물속에 그대로 수장되어야했는지 제발 이유좀 알자.

  • 3. 호수풍경
    '14.9.25 10:13 AM (121.142.xxx.9)

    뭔가 구리니까 저렇게 난리겠죠...
    그냥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할 수 밖에...

  • 4. ....
    '14.9.25 10:17 AM (14.53.xxx.71)

    아까 유엔연설 잠깐 지나가다 봤는데..
    귀에 확 들리는 대목이
    전세계에서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고 있다고..
    전세계에서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고 있다고..
    전세계에서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고 있다고..
    전세계에서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고 있다고..
    저 입을 그냥 ...;;;;

  • 5. 어이없죠
    '14.9.25 10:20 AM (175.210.xxx.243)

    사법체계 흔든다라는 웃기지도 않는 핑계대는 꼴이란....
    구린게 한두가지가 아닌가 보죠.

  • 6. 하하
    '14.9.25 10:24 AM (223.62.xxx.77)

    뒷문 박근혜를 만만히 보시면 안됩니다.

  • 7. 그니까 주면 되잖아요
    '14.9.25 10:25 AM (119.197.xxx.9)

    돈이 왕창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일관되게 안해주겠다는게

    구리잖아요. 지들이 떳떳하다면 별거 아닌거같은데

    허락해주면. 유가족들이 저리 시위안해도 되고 지들 눈에 가

    씨인 김오씨 사찰도 관둬도 되고. 대리기사폭행이니 뭐니

    그런것도 없어지고 편하고 좋겠구만.

    극구 못해주겠다니까 구려도 너무 구리네요.

  • 8. 그니까 주면 되잖아요
    '14.9.25 10:25 AM (119.197.xxx.9)

    오타정정. 김영오씨

  • 9. 그거내주면
    '14.9.25 10:28 AM (122.40.xxx.41)

    지가 내려와야 하거든요.

  • 10. 무식해서 죄송하지만
    '14.9.25 10:32 AM (119.197.xxx.9)

    수사권 기소권이 뭔뜻인가요? 말그대로 수사할 권한. 기소할 권한인가요?
    유족이 수사할 권한 기소할 권한을 달라는거 맞는거죠?

  • 11. 푸른바다
    '14.9.25 10:43 AM (1.251.xxx.68)

    유족이 수사할 권한 기소할 권한을 갖겠다는게 아니고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권, 기소권을 갖게 해달라는 뜻

  • 12. 맞아요.
    '14.9.25 10:47 AM (223.62.xxx.83)

    사법권 집행권 달라는 것도 아니고 좀 제대로 수사해보게 수사권 기소권 달라는데..그것도 유가족한테 직접 주는 것도 아니고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한테 주라는 건데 그게 뭐라고...

  • 13. 유족이 아니라...
    '14.9.25 10:49 AM (59.86.xxx.224)

    유가족에게 수사권,기소권을 주는게 아니고,
    정부쪽에서 지정하는 검사관이 아니고 유족입장에서 믿을수있는검사관에게 수사권,기소권을 달라는입장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야 공정하게 수사할수있고,또 수사권만 있어도 정부기관에서 자료를 안 넘기고 차일피일 미루고 안주기때문에 기소권이있어야 그나마 자료를 넘겨받을수있디고 합니다.
    그래서 수사권만 있어도 아무소용없기때문에 기소권까지 요구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ㅠㅠ

  • 14. ...
    '14.9.25 10:54 AM (14.50.xxx.2)

    수사

    [ Ermittelung, 搜査 ]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에 범죄의 혐의 유무를 밝혀 공소(公訴)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과 증거를 찾고 수집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주로 공소의 제기 이전에 행하여지나 공소의 제기 후에도 공소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하여진다. 수사는 엄격한 뜻에서 소송구조를 가지지 않으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하여 현행법은 당사자주의적 소송구조를 강화하여, 인권보장의 이념을 수사 단계에서도 반영하고 있다.

    ① 수사기관: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는데,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대체로 사법경찰관리를 독립한 수사의 주체로 삼고, 검사는 공소유지만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이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수행하는 재판의 집행을 지휘· 감독하는 권한을 갖는다. 사법경찰관은 독자적인 수사개시권이 인정되지만 수사를 개시한 후에는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195조). 수사관·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 등의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하며,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고 이를 따라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경사·경장·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를 보조하여야 한다(196조).

    ② 수사의 단서:수사 개시의 원인을 말하는데, 수사기관 자신의 체험에 의한 경우와 타인의 체험의 청취에 의한 경우가 있다. 수사기관 자신의 체험에 의한 경우로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현행범인의 체포(211조 이하), 변사자의 검시(222조), 불심검문(경찰관직무집행법 3조) 및 다른 사건 수사 중의 범죄 발견, 출판물의 기사(記事)와 풍설(風說) 및 세평(世評) 등이 있다. 타인의 체험의 청취에 의한 경우로는 형사소송법에 규정한 고소(223조)·고발(234조)·자수(240조)와 진정, 범죄신고 등을 들 수 있다.

    ③ 수사의 종류:수사는 임의수사(任意搜査)와 강제수사(强制搜査)의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임의수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참고인 등의 임의적인 출석·동행을 요구하여 진술을 듣는 수사이다. 한국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체포·구금·압수·수색 등의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할 수 없다(199조 1항). 임의출석에 의한 피의자신문, 피의자 이외의 증인 및 참고인 등의 조사, 감정·통역·번역의 위촉, 공무소 및 기타 공사단체 등에 대한 조회 등이 이에 속한다.

    강제수사는 임의수사와 상반된 개념으로서, 소송절차의 진행이나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적 처분에 의한 수사를 말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강제수사에 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만 할 수 있고,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도록 제한하고 있다(199조 1항). 강제수사는 대인적(對人的) 강제처분과 대물적(對物的) 강제처분으로 나눌 수 있다. 대인적 강제처분에는 현행범인의 체포(212조), 긴급체포(200조의 3), 구속(201조) 등이 있다. 대물적 강제처분은 증거물이나 몰수물의 수집과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압수와 수색(106~138조), 검증(139~145조), 감정(169~179조의2)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강제수사는 또 영장(令狀)에 의한 강제수사와 영장에 의하지 않는 강제수사로 나눌 수 있다. 한국 헌법상 체포·구금·압수·수색에는 원칙적으로 법관의 영장을 요하나, 예외적으로 현행범인의 체포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먼저 강제처분을 한 뒤 사후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 12조 3항, 형사소송법 200조의 3).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200조의 4).

    한편,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 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198조). 수사공무원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에서 불법체포 및 불법감금죄(제124조), 폭행 및 가혹행위죄(제125조), 피의사실공표죄(제126조) 등의 규정을 두어 처벌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수사 [Ermittelung, 搜査] (두산백과)




    기소

    [ 起訴 ]



    기소(起訴)란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공소의 제기라고도 한다. 과거 유럽에서는 사소(私訴)라고 하여 사인이 기소하는 것을 인정한 때도 있었으나, 현재는 검사만이 이를 행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국가기관인 검사만 행할 수 있으므로 국가소추주의(國家訴追主義) 또는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라고 한다. 검사는 피해자를 위하여서만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질서의 유지라는 공익의 측면에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기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기소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기소하지 않음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기소유예처분(起訴猶豫處分)을 할 수 있다(기소편의주의 : 제27조 1항). 기소법정주의(起訴法定主義)로서는 이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인정치 않으나, 현재에는 대부분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다. 기소할 때에는 공소장이라는 서면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254조 1항). 검사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는 공소를 취소할 수도 있다(제2550조).

    [네이버 지식백과] 기소 [起訴] (법률용어사전, 2011.1.15, 법문북스)

  • 15. 전원구출은 누가시킨걸까?
    '14.9.25 10:59 AM (59.86.xxx.224)

    300백명넘는생명을 바다속에 수장시키고,그것도 모자라 거짓생방송으로 국민을 속여가며 전원구출이라고 방송한 이유조차
    아직까지 밝혀진게 몇달이 지나도 하나도 없네요.
    유병원방송으로 시작해서~국가원수모독으로 끝나는것 같아요.ㅠㅠ
    아이들이 왜 죽어야하는이유는 아직도 모르고....에휴
    국정원이 관련된 이유도 조사도 안하고....참 답답합니다.
    투표 잘못한 국민이 바보라서 ....ㅠㅠ

  • 16. 닥out
    '14.9.25 11:00 AM (50.148.xxx.239)

    세월호진상위원회는 유가족들이 모여서 하는 사적인 수사단체가 아니에요. 종편에서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만.
    예전에 이승만때 친일파를 척결하기 위한 반민특위라는 국가기관이 있었잖아요. 그 반민특위처럼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국가적을 권위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게 하는 것이에요. 박근혜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률체계를 무너뜨린다고 하는데.. 많은 법학자들이 상관없다고 했어요. 반민특위의 사례도 있고요.
    지금처럼 해경이든 안전행정부든 모르쇠로 일관하고 해당 자료도 감추고 협조 않하면 어떻게 조사를 할 수 있겠어요?
    결국 반민특위는 친일파를 등에 업던 이승만이 해체시키고 반민특위 조사위원들을 백색테러시켜서 죽이고 병신만들고 했죠.
    마찬가지로, 세월호진상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 주는 것을 결사 반대하는 박근혜 새누리당에게 아주 단단히 구린 것이 있는 거죠.

  • 17. 그 이유는
    '14.9.25 11:07 AM (211.117.xxx.5)

    기소권, 수사권이 행사되면
    박근혜정부의
    잘못이 낱낱이 드러나니
    그걸 막으려고 박근혜 이하 새누리가
    결사반대하는거죠
    그냥 일분만 생각해도 답이 나옵니다

  • 18. ㅡㅡ
    '14.9.25 12:01 PM (183.99.xxx.190)

    윗님 지금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거예요?
    세월호에 대해서만 수사권,기소권를 허용해달라는건데

    지금 여당의 모든것에 수사권 기소권 달라고 했나요?

  • 19. 뭐지?
    '14.9.25 1:09 PM (1.251.xxx.56)

    야당이 아니라 검사한테 수사권, 기소권을 주자는 말인데
    글 똑바로 읽어라고요...

  • 20. 아 그러니까
    '14.9.25 2:13 PM (119.197.xxx.9)

    주면 되잖아요. 켕기는거 없으면 못줄껀 뭔가요?

    님 자식이 수학여행 가다가 어이없이 물속에 수장됐는데

    수사권 기소권이 문제예요? 한점의혹 없이 밝히면 되는

    거고.굳이 박근혜7시간 궁금하진 않지만 직무유기라면

    밝혀야한다는 뜻이잖아요.

    떳떳하다면. 이렇게 의심받느니 대통령 모욕하지

    말라니 어쩌니 할바엔 원하는게 쿨하게 주면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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