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대사업자등록안한 집주인이 사업자에게 세를 줄때 부가세를 내나요?

답답해요 조회수 : 2,894
작성일 : 2014-09-24 16:33:00

아는게 하나도 없어요. 세금 이런 쪽으로는..

부모님집 일인데요, 살던집을 헐고 다가구를 지었는데 근생주택으로 지어 일층에 다섯평정도되는 가게가 있습니다.

처음엔 엄마가 가게를 해보겠다고 이렇게 지은건데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겠다고 하고 계세요.

 

부모님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한 상태로 사업자에게 세를 주면 부가세? 뭔가를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정말 아는게 없어서 뭘 물어야 하는건지도 모르겠어요.

두분이 평소에 뜻이 항상 잘 안맞아서 자주 다투시는데

아버지는 남한테 세를 주면 신고를 해야만하고 그러면 원룸세 받는거까지 포함되서 세금이 왕창나온다며 차라리 비워두라고 하고...실상 형편은 꼭 세를 줘야만 하는 상황이거든요.

작은집이라 주변을 봐도 그렇고 별문제가 없을거 같은데...걱정이 늘어지고 반대만하고 계시니....

 

부동산에서 세들어올 사람을 데려와서 하는 말이 사업자등록을 부모님집으로 안하고 세입자의 집으로 하면 아무상관이 없다며 계약하자고 한다는데, 만약 세금을 내게 되면 얼마나 내는건지.. 집주인은 뭘 신고하는건지

알려주세요.

IP : 202.136.xxx.10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9.24 5:14 PM (119.194.xxx.173)

    임대사업자 등록하셔도 월세가 년20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대상이 아닌걸로 알아요.

    그리고 원룸도 요즘은 세무신고 하셔야 편해요.

    부가세 대상이면 임대계약서상에 부가세 별도로 받으실수있어요.

    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사에 여쭤보시고 정확하게 하시는게 서로 좋아요.

    요즘은 옛날과 많이 달라서 세무신고 잘하셔야 해요.(세무사에 맡기시는것도 검토해보세요)

  • 2. 가을
    '14.9.24 5:33 PM (223.62.xxx.85)

    1.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님부모님은 저절로 간이임대사업자가되며 그정도규모로는 부가가치세 몇만원 나올까말까입니다

    2.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안낸 업종일 경우: 님부모님은 임대사업자가 아닙니다

    아버지말씀중에 오류가 있네요.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가정집세준것은 임대사업자로 신고들어가지않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라 주인이 자동임대사업자가 되더라도 가정집세준것은 부가세에 포함안됩니다

    1번의 경우 부가세는 그리 부담없으나 직장의보를 내는 아버지가 집주인이라면 상관없지만 주부인 어머니명의의 집이라면 어머니가 의보를 매달 30만원정도로 지역의료보험료를 물으셔야합니다

    즉 원래는 남편의보밑에 포함되어있던 주부라도 자신명의의 주택의 세입자가 상가를 사업자등록을 낸다면 어머니는 자동임대사업자가 되며 따라서 지역의보로 전환이 된다는거지요

  • 3. 가을
    '14.9.24 5:36 PM (223.62.xxx.85)

    계약서에 특약사항에 명시하세요
    세입자가 상기집주소에 사업자등록을 낼 경우 집세+30만원을 매달 지불한다

  • 4. 감사합니다
    '14.9.24 6:20 PM (202.136.xxx.102)

    아버지는 뭐든 안된다 하지마라만 하세요. 제대로 알아보려고는 안하시구요.
    집은 공동명의이구요, 퇴직하셔서 이미 지역의보로 그정도 내고 계실거 같아요.

  • 5. 임대사업
    '14.9.25 10:27 AM (112.156.xxx.146)

    저에게도 혹시 필요한 정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0601 한화생명 실손드신분 계신가요? 6 보험 2014/09/25 1,214
420600 남의 몸무게 땜에 제가 깜짝 놀라네요 12 보기와 달라.. 2014/09/25 3,709
420599 미씨usa 회원 분 계세요? 강퇴 후 재가입 6 하.. 2014/09/25 1,362
420598 프로폴리스 1 2014/09/25 649
420597 단원고 고 김시연양 자작곡 음원 26일 공개. 10 야이돼지야... 2014/09/25 729
420596 요 이쁜 고양이 보고 하루의 피로를 푸세요^^ 3 . 2014/09/25 1,236
420595 40대 후반 상가집 복장 6 .. 2014/09/25 6,355
420594 중국 저가폰 샤오미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네요 2 ... 2014/09/25 1,227
420593 지하철에 뒷모습은 예쁜데 앞모습 아닌 여자들 많네요 20 세상보기 2014/09/25 6,790
420592 하루종일 새끼고양이 삐약거리는 소리가 나요 2 괭이 2014/09/25 772
420591 저도 연예인 본 얘기~ (기억 다량 방출. ^^) 60 건너 마을 .. 2014/09/25 25,788
420590 손이 이상해요. 1 갱년기인가?.. 2014/09/25 659
420589 아이언맨드라마요 3 ?? 2014/09/25 866
420588 족욕기 문의드려요 4 니즈 2014/09/25 1,438
420587 사춘기 딸아이...살이 쪄요... 17 엄마 2014/09/25 3,795
420586 물에 만 밥이 무서워요 13 2014/09/25 3,987
420585 세월호163일)너무 오랫동안 소식이 없네요..돌아와주세요.. 12 bluebe.. 2014/09/25 477
420584 이거 저녁 밥상으로 부족한가요 26 .. 2014/09/25 4,457
420583 아무리 생각해도 국회의원 연금은 말이 안되네요 10 2014/09/25 1,008
420582 회사에 신입사원 남자가 불쾌한데 얘기를 할까요? 2 .. 2014/09/25 1,161
420581 외제차 1 부인 2014/09/25 1,253
420580 척추측만증은 어느병원가야해요? 2 질문 2014/09/25 1,393
420579 감자짐떡 아시는분 있으세요? 조치미조약돌.. 2014/09/25 451
420578 유가족..수사,기소권 포기하는거죠? 14 ㄴㄴㄴ 2014/09/25 1,982
420577 나이 드니 국 없으면 밥을 못 먹겠네요. 25 맨밥 잘 먹.. 2014/09/25 4,583